의사조력사망법의 부작용들에 대한 좋은 의견을 올려주셨기에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
1. 의사조력사망(자살)법의 기준설정 ‘자체’에 대한 문제
먼저 이 부분에 있어 의사조력사망법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시행대상에서 박탈되는 것은 결국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최대로 존중하려는 것의 기준이 설정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사조력사망이 필요한 이유는 조력이 없다면 선택의 자유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자살을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죽음에 대한 자유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형벌을 집행할 수 없기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살이라는 것이 실질적 범죄, 즉 사회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자살이라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조력사망법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다면 의사조력사망 및 적극적 안락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죽음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딜레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자유의사가 없는 환자 또는 의사의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법적용 문제
다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환자는 처음부터 의사조력사망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며 처음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사망이 합법화되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자 의사조력사망의 정의때문에 이는 말도 안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조력사, 의사조력사망이란 '주로 의사가 처방하고 지급하는 약물 혹은 주사제의 도움을 받아 실제 죽음의 실행은 안락사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문호 교수님의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논문 3쪽에 나와있습니다. 즉 자유의사가 없거나 의사의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는 가족들의 동의에 의한 비자발적 사망처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사조력사망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이는 너무 언어적 의미에 집착한 것이고 이 글을 쓰신 분은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사가 없는 환자 및 의사의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는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1번에서 말씀하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환자의 선택의 자유는 확실히 이 법으로써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 이 법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법이 없을 때는 그러한 사람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만이라도 선택의 자유를 이뤄낼 수 있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의사조력사망(자살)의 적극적 안락사로의 이행 가능성 및 의사들의 죄책감 발생 가능성
물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신문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전공의협희회, 사법연수원에 의뢰한 조사 결과 의사들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반대성향이 6:4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의사는 적극적 안락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에 대한 종교적 신앙등에 의한 병역거부는 인정되었습니다.
첫댓글 의사조력사망법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다면 의사조력사망 및 적극적 안락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죽음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딜레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유로운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 어떤 피해나 문제를 일으키는가?)(매우 옳은 방향의 발상)
그러한 환자는 처음부터 의사조력사망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옳게 보았음)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요청으로써 당사자의 자유 선택지를 확장 및 보장해준다는 의미이기에 죽음을 제도적으로 은연중 강제하거나 묵시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옳게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