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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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발생 빈도 30년 침수지역(강남역) | 홍수발생 빈도 100년 침수지역(강남역) |
※ (침수깊이) : ~0.5m / : 0.5~1.0m / : 1.0~2.0m / : 2.0~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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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ㅇ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ㅇ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하여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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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 시설 | 도로 배수 집수정 |
지하차도·비탈면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된 지침은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