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EPS실에 계량기함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상세도도 없고 내역은 PVC노출로 되있는데 PVC로 제작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내역에 pvc제품으로 되어있으면 pvc제품으로 하여도 무방함. 단 함은 매립형으로하고 커버는 sus제품으로 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pvc노출 type은 제작품이 없는걸로 사료되니 steel 노출제품으로 하여야 될것같음....
조언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문의하는사람은 심심해서 글을 올리는것같군요
첫댓글 내역에 pvc제품으로 되어있으면 pvc제품으로 하여도 무방함. 단 함은 매립형으로하고 커버는 sus제품으로 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pvc노출 type은 제작품이 없는걸로 사료되니 steel 노출제품으로 하여야 될것같음....
조언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문의하는사람은 심심해서 글을 올리는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