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우 렌탈 후기 실망, 렌탈 하지마세요..
아이*로우를 사용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한 후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탈모가 진행되기만 했습니다.
매달 2만원 좀 안되는 렌탈비를 지불하고 있고, 48개월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효과도 없는데 렌탈 해지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기기 가격이 80만원대인데 거의 40만원 가까운 37만원을 내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남은 렌탈비의 30프로 내라는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해가 가는데,
가입 등록비 15만원에 반품비 2만원까지 내야 해약을 해주겠다네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가입 등록비가 15만원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상담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입 등록비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고,
2차 상담하라고 해서 해보니 그 담당자도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신청 하라네요. 어찌나 당당하던지..................
다른 의료기기도 조사를 해보니 그런식으로 되어있어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정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시으로 되어있기 때문이죠.
(기사: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76)
효과가 없어도, 소비자는 그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상담사는 그걸 입증할 수 있으시겠냐고, 어려울거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처에 이야기를 해도 임상결과를 믿고 자기들은 수입하는거니,
렌탈사랑 해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긴 기간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계약 사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감이다, 상품에 효과가 없으셔서 속상하셨겠다. 죄송하다
이런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상실험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입증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니
소비자보호원에 넣던지 거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국 비싼 의료기기 렌탈하고서, 고객 관리 전무합니다.
효과 없어도 나몰라라라는 식이더라구요.
정수기 하나를 렌탈해도 이렇게 고객 관리하지는 않던데,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한 임상실험 외에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통계조차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상담 내용의 일부입니다.
뭐 제가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이런 상황을 다들 알고 계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렌탈사라도 평이 좋은 곳에서 구매하세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받으신다고 하셨고, 효과 없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없으시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서류를 요청을 해주신 것을 확인도 어려워요. 이런 내용으로는 고객님께서도 입증을 하시기가 어려우실거에요.
만약에라도 의료기기 개인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방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부분으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의료 기기로 판매가 되는 부분이세요. 그 부분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하세요. 가입등록비, 15만원, 이고객님이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 초기에는 가입해드리는, 의무사용기간이 48개월이에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없을 수 있는 개인차이인걸 어쩌겠어요. 안마의자 사용하면 효과 없다고 환불해주나요?"
안마의자랑 탈모치료기가 같나요....
첫댓글 안마의자와 탈모 치료기와 같지는 않죠.
안마의자는 그냥 시원하면 끝이고 어떤 효과에 대해서 광고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탈모 치료기기는 검증된 효과가 있으니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니 비교 대상은 아닌 거 같습니다.
탈모 치료기기의 검증된 효과는 실험에 참여한 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사용자와 개인차가 있어서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미지해서 또는 꾸준한 사용이 어려워서 렌탈을 중도 해지 하는 조건이 아쉽고 소비자원에 민원신청을 하라는 고객 응대가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사실 렌탈 중도 해지 조건들은 자동차, 인터넷,, 가전제품들도 너무 까다롭고 손해를 많이 보는 거 같더라고요.
아이그로우 렌탈 업체와 최대한 완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원에 연락해보니 자기들도 권고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약관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음 고객들부터 적용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네요. 업체들이 이런 법의 빈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고객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