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월 ~ 2003. 11월 복지시설근무(월급여평균 120만원정도)
2003. 12월 ~ 현재까지 지방직공무원(월급여평균 175만원정도)
현 4인 가족임
1. 급여소득자의 자격기준은 최근 2년간의 월급여평균액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급여가 오르고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에
가용소득을 175만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2.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보증인은 내세우지 않은 걸로 기억됨)
3. 현재 카드사 결제금을 2달정도 연체하여 추심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인댁에 부탁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아 먼저 카드사의 연체금을 갚고 채무액을
전세금대출을 뺀 28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니면 원 채무액인 4000만원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4. 참 지방(청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 개인회생 신청의뢰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청주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위임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조정가능합니다. 3) 카드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은 옆의 "전화상담 신청"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