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과의 표절 재판에서 승소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18일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일갈했다.
유재순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후 이날 오후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전여옥 의원이 먼저 소송한 건데 1심 판결 나왔을 때도 전 여옥 의원이 정치적으로 몰고 갔고 노무현 정권, 좌파정권이 사주해서 이렇게 왔다 그랬구요, 2심에서 지니까 또 재판부가 잘못됐다. 그랬고 이번에는 인용한 것이지 표절한 게 아니라고 했네요"라며 전 의원의 계속되는 말바꾸기를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의원의 표절 과정에 대해 "본인이 우리 집에 수십 차례 와서 취재 수첩 뿐만 아니라 초고 원고도 가져가고 책의 3분의 2 이상이 그래요"라며 "대학교 선배가 모 신문사 문화부 기자였는데 '후배(전여옥의원)가 가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있으니 네가 돌봐줬으면 좋겠다. 편의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2년 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료도 보내주고.. 표절이야 하겠냐 방송 기자인데, 이런 생각으로 편의점 가서 한 장에 십엔씩 복사도 해주구요"라며 표절 과정을 밝혔다.
그는 표절 사실이 드러난 뒤 전 의원의 행태에 대해 "전여옥 측이 너무 저희 사람들을 협박도 하고 괴롭혔어요. 예를 들어 한 기자한테 '너 하나 목 잘라도 너무 쉽다, 누구도 알고'... 결국 그 기자는 자의반 타의반 그만뒀구요. 협박도, 전여옥 입장에서 선후배 관계없이 골고루 행해졌어요. 결국은 피해 당사자는 저인데, 2중 3중으로 피해받은 사람 많았죠"라고 밝혔다.
그는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해서도 "만나진 않고, 전화로 협박했죠. 부부가 전화해서 '죽이겠다'는 말도 나오고 '돈과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구요"라며 "임신 8개월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말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전여옥이란 인물을 상징할, 그런 표현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충격으로 목에 3개월 정도 마비 증세까지 왔었다며 "충격으로 그렇게 된 날은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전여옥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 제가 모르는 사실조차 저한테 말하고 그래서 그충격으로 대소변 받아냈죠 한동안..."이라고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그건 변호사와 의논해서 할 생각이고 마음은 하고 싶죠.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 도용 내용까지 주변 협박한 피해까지도 유무형 포함해서 모두 받아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수순 밟아야 하니까 변호사와 차분하게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향후 전방위 대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전 의원에게 "1차적으로 <일본은 없다> 읽은 독자들에게 사과해야 하구요, 2차로 국민 기만한 것 석고대죄해야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되겠죠"라고 요구했다.
첫댓글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아야할 인간들 많습니다..ㅊㅊㅊㅊ
이번엔 또 무슨변명으로 독설을 할까.... 기대가되네,,
하루는 커녕 한시간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아라
드디어 올것이 오고야 말았네요.. 전욕 뇬 이런 개 쓰레기를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ㅋ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네요
ㅎ ㅎ ㅎ ㅎ
씨부럴년 염병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