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20대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내 취업을 위해 지난 2015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정씨는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왔는데, 세금 문제로 외국인 등록을 했다 이번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정씨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더 편리해 사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잘못은 했지만 막상 벌금을 내려하니 아깝기도 하고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한국 출입국 과정에서 미국 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다 외국 국적 사실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 중 일부가 한국 입국 과정에서 좀더 편리한 입국 수속을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다 출입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입국 때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 및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 시민권자들(국적상실자)과 달리 한국 국적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자문료 입금시 즉시 자문해 드림)
1. 비자진행 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2
1. 면담장소(예약필수), 대사관서 2분거리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번지 비즈니스룸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1. 원만한 자문을 위해 면담장소/시간은 예약자에 한해서 알려드림(자문료 입금확인후)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류를 촬영해 보내시고 자문료를 송금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만족할만큼 충분히 자문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있다면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취업과 이민은 페티션)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자문료는 대학재학생만 1인 5만원, 일반인은(대학원생부터) 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F1/2, J1/2, M1/2, 범죄와 이민법 관련. 범죄관련 사면신청,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이민비자, 영주권문제, 체류신분변경 등). 비자한번 거절되면 약 20-60만원 돈을 날립니다. 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