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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2호, 시행 2020.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4.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관리 능력과 기술적·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평가기관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평가방법
2. 평가 절차(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의 사유 및 절차를 포함한다)
3. 평가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 평가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가 관련 문서·시설 등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평가 업무 수행 직원의 의무 및 책임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범위, 평가 일정 및 평가 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인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다만,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평가 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다만,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인정기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해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8호바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을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9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⑪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1>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5조 및 제26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2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를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37>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