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물건을 사고 지출결의 할때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근데 견적서를 받는 금액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에서는 건당 5만원 이상이면 견적서를 받고 있는데요...
견적서라는게 타당한 가격인지를 알기위해서 단일견적이든 타견적이든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야 될 적정한 금액은 얼마부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글쎄요..지출 증빙이 이유라면 작년까지는 5만원 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껀당 3만원초과는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댓글 글쎄요..지출 증빙이 이유라면 작년까지는 5만원 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껀당 3만원초과는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