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식품, 알레르기 성분 표기 안해 캐나다에서 빈번한 리콜 사례... 신뢰도 실추 우려 -
- 제품 수출 전 라벨링 요건 숙지하는 노력 절실 -
□ 우리나라 가공식품에 대해 올해만 벌써 여섯 차례 리콜(회수) 조치
ㅇ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IFA)은 지난 5월 11일 J사의 김치맛 컵라면 라벨링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하나인 '우유' 표기가 누락돼 리콜을 실시함.
- 발표 이후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주의 소매점에서 판매가 금지 및 회수됨.
* 식품 알레르기는 피부염부터 구토, 복통, 편두통, 호흡곤란까지 발병할 수 있음. 2016년 캐나다 성인인구(만 18세+) 중 7.7%, 아동인구(만 0~17세) 중 6.9%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음(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ㅇ 올해 들어 리콜된 한국산 가공식품은 총 6건이며,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표기가 누락된 것이 문제
- 누락된 알레르기 성분은 땅콩, 아몬드, 계란 및 우유 등이며, 제조사 중 대기업 식품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ㅇ 제품에 직접적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지 않더라도 제품이 제조·유통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이 발생할 수 있음.
- 2월 13일 리콜된 P사의 조미김의 경우,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땅콩기름을 함께 생산하면서 교차오염이 발생해 조미김에 소량의 땅콩기름이 첨가된 바 있음.
2018년도 한국산 가공식품 리콜 현황
일 자 | 제조사 | 제품명 | 누락 성분 | 리콜 지역(주) |
2018.5.11. | J사 | 김치맛 컵라면(Kimchi Ramen) | 우유 |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
2018.4.12. | D사 | 새우까스(Shrimp Cutlet) | 계란 | 전국 |
2018.3.21. | L사 | 녹차맛 스낵(Green Tea Pie) | 땅콩 | 전국 |
2018.3.9. | L사 | 초콜릿, 카카오, 바나나맛 스낵(Pie) | 아몬드 | 전국 |
2018.2.21. | L사 | 초콜릿맛 스낵(Choco Biscuit) | 땅콩 | 전국 |
2018.2.13. | P사 | 조미김(Seaweed Snack) | 땅콩 | 전국 |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ㅇ 캐나다 내 리콜되는 주요 식품은 크게 가공식품, 농수산물, 육류 등으로 구분됨. 가공식품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산 제품으로 드러남.
- 지난 2016년 총 164건의 리콜 제품 중 23건(14%)이 한국산 제품이었음. 주요 제품은 어묵, 완자, 라면, 쌈장, 호떡믹스, 스낵류, 음료 등임.
- 2017년도에 적발된 리콜사례는 전무했는데, 이는 현지 유통업체가 한국산 제품 수입 시 라벨링 요건 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됨.
캐나다 가공식품 리콜 추이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1~5월) |
한국산 | 전 체 | 한국산 | 전 체 | 한국산 | 전 체 | 한국산 | 전 체 |
건 수 | 1 | 128 | 23 | 164 | 0 | 91 | 6 | 35 |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ㅇ 캐나다 주요 식품 바이어들은 첨가물의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고,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HACCP 등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함.
□ 캐나다 정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규제 강화
ㅇ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산하 식품검역청(CFIA)은 가공식품 표기(Labelling) 규정을 집행 중이며, 지난 2016년 12월 영양분석표, 성분 등 식품 라벨링 표기법을 개정 및 강화함.
- 식료약품법(Food and Drugs Act) 및 식품 라벨링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표기가 필수이며, 누락 시 경고·리콜 조치가 시행됨.
- 참고로, 성분 표기 위반 외에도 식중독균 감염, 유해 화학물질 또는 이물질(철사, 유리조각 등) 검출, 식품 부패·변질 등의 경우에도 리콜 대상에 포함
ㅇ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땅콩, 견과류, 곡류, 깨, 콩, 계란, 우유, 겨자, 해산물, 황산염(Sulphite) 등이며 유사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도 표기가 필수
ㅇ 식품검역청(CFIA)은 캐나다 내 유통되는 모든 식료품이 기준 및 규격 등에 맞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안전조사에 착수함.
캐나다 내 가공식품 리콜이 시행되는 경우
ㅇ 식중독 등 유행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ㅇ 제품의 제조과정이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ㅇ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식품검역청에 접수될 경우 ㅇ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경우 ㅇ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제품이 리콜될 경우 |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ㅇ 리콜된 식료품은 위해의 심각도에 따라 세 가지 위헙등급(Class)으로 분류됨.
- Class I: 건강상의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Class II: 일시적인 건강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 Class III: 건강상의 부작용이 미미하거나 잠재된 상황
ㅇ 리콜 대상 제품은 모든 소매점으로부터 즉시 회수돼야 하며, 라벨링 변경(Correction), 재수출(Re-export) 또는 폐기(Destruction) 처리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캐나다 달러(약 4230만 원)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금지 등 강력한 벌칙이 부과됨.
- 또한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리콜 대상 품목은 조사당국 기록에 남기 때문에 수입 통관 시 검역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함.
□ 리콜 예방법은 '첨가물 표기'
ㅇ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식료품의 주요 리콜 원인은 성분 표기 누락으로 제품 수출 시 라벨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기재
ㅇ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직접적인 원재료로 사용됐거나, 제조과정에서 접촉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Contains X' 또는 'May contain X'으로 구분함.
-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기해야 함[예: Albumin(egg)].
첨가물 영문 표기(예시)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ㅇ 이외에도 제품 포장·라벨링에는 영양성분표, 식품 무게·부피, 원산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제품 취급(보관) 방법, 유통업체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함.
- 기타 라벨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www.inspection.gc.ca/food/labelling/food-labelling-for-industry/eng/1383607266489/1383607344939
□ 시사점
ㅇ 캐나다 정부는 식품성분표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소비자들의 알레르기 예방은 물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 식품검역청(CFIA) 담당자는 캐나다 내 아동인구부터 노인인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며, 증상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 라벨링에 영문 및 프랑스어로 전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한국산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K 유통업체 바이어와 확인한 결과, 캐나다로 가공식품 수출 시 성분 및 라벨링 표기사항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함.
- 제품이 리콜될 경우, 위험등급에 따라 라벨링 변경, 재수출 또는 폐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유통업체 또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함.
- 주요 바이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HACCP 등 국제식품안전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리콜 횟수가 증가와 함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 토론토 내 한인마켓 관계자는 리콜된 특정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함.
ㅇ 한편, 리콜된 일부 중국산 제품 패키징에 한국어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4월 28일 회수된 중국산 어묵 및 완자제품 패키징에 한국어로도 제품명이 표기돼 있어, 일부 고객들이 해당 제품을 한국산으로 혼동할 수 있음.
캐나다 내 리콜된 중국산 제품(예시)
자료원: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ㅇ 참고로, 한류 인기, 아시아계 이민인구 증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품점 확대 등의 요인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
- 2017년 캐나다의 한국산 식품 수입액은 4732만 달러로 지난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7.7% 성장
- 또한 한-캐나다 FTA(2015년 1월 1일) 발효 이후 한국산 식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이 2019년도까지 대부분 철폐될 예정으로 가격경쟁력 상승효과 발생
캐나다 대한국 가공식품 수입동향
(단위: US$ 천)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