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의원 153명에게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원 29명, 서울시 구의원 124명이다.
경실련은 지난 7월 17일(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제8회 지방선거(2022.6)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서울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등 539명이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을 근거로 겸직·보수액·임대업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등을 조사했다.
먼저 겸직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395건의 겸직을 신고해 의원 1인당 평균 3.6건이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서울시의원이 평균 3건 이상의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법 제43조 3항은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에 겸직을 갖거나 임기 중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그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박경준(60회, 변호사)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구의회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자를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보수를 얻는 겸직 엄격히 제한 ▲지방의원의 불로소득 취하는 임대업 겸직 신고와 심사 강화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내용 보수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대로 공개하도록 서식을 조례로 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