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답변이없네요ㅠㅠ
1. 급여압류가 들어올수 있죠. 시점이 언제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순 없습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신용회복 신청은 가능하구요. 신용회복 확정시에는 급여압류는 해제가 됩니다.
2. 급여가 압류가 되면 150만원까지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가져갈수 있어요(물론 급여내역대에 따라서 압류금지 범위가 바뀌긴합니다..)
3. 주택부금담보대출은 담보대출로 제외됩니다.
4. 연락처 변경내용에대해서는 크게 상관되는 부분은 없을 듯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