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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과 B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A라는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2월25일부터 가입이 되었고
◈구두상의 내용
1) 전자상거래 시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80%의 적중률을 가진 블랙박스라는 교재를 보내주고 그 교재의 600여 문제를 보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부분에 관해서는 피해본 다른분이 인코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해서 증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그리고 기타 앞으로 공부에 필요한 모든 교재를 보내준다.
약정서의 내용
1) 1년에 2번 있는 시험에 응모를 하는 조건으로 만약 정보의 부족으로 불합격시 가입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합격시 홍보비의 내용으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3) 시험 불참, 불합격시에는 받을 수 없다.
◈받은 내용
1) 전자상거래를 공부하는책 몇권이 있습니다.
2) 2004년에 받은 블랙 박스라는 문제집 2권입니다.(실제로 이 책은 위에 상담자가 설명했던 것 보다 훨씬 적중률이 낮습니다.)
◈ 2004년에 개인사정과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2005년 4월달에 재계약을 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과 위의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후.
앞으로 모든 교재를 보내준다는 내용은 약정서에 기재되어있지않고 간단한 국가시험에 한하여 교재를 지급한다고 바꿔 말합니다.
◈저는 사실 전자상거래 시험보다 교재지급의 내용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다. 홍보비등의 내용을 설명할때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 이었습니다.
◈위의 교재 지급내용을 지키지 않았기에 저는 시험을 2번 다 응시 하고 난 뒤 정보부족의 이유로 위의 대금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1) 2005년 4월달에 수차례에 걸친 블랙박스라는 문제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험치기 일주일전에 남이 쓰던 문제집을 보내왔습니다. 다른회원들에게는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결과 이미 다보냈습니다.
2) 2005년 9월달 즈음에 있던 2차 시험때에도 다른회원들에게는 발송했다고 하나,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부족 및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환불을 요청한 것입니다.
◈2005년 1월달에 재계약을 하자며 위 회사의 대리와 약속이 되었지만 4월달에 연락해보니 그런 사실 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약정서를 다시 받은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회사의 대표와 얘기를 나눈 결과
1) 제가 가입을 했을당시는 A'라는 회사이고 지금의 A라는 회사는 그 회사에 서비스만 제공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
2) A' 라는 회사는 자기 회사와 다른 계열의 회사일뿐더러 그회사는 올해 1,2월경에 망하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회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3) 그리고 본인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자 김ㅇㅇ이라는 사람에게서 인수한 사람으로써 현재대표자는 자기이고 이전의 A이든 A'이든 자기한테 요청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저의 생각은
1) 아직도 홈페이지에는 김DD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인OO->A'->A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영업을 해온회사로써 위의 약정서에도 보이듯이 약정서에는 인코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르 일 때 이회사는 공정위로부터 블랙박스라는 교재의 합격도와 홍보비 지급등의 허위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자 김OO이라는 이름으로 시정조치를 받은적이 있다고 공정위 뉴스에도 나옵니다.
2) 저는 가입당시 2번에 분할로써 입금을 했습니다. 20만원은 카드와 48만원은 지로이체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매출확인을 한 결과와 2월25일 가입당시 20만원은 A' 에게 매출이 이루어졌고 같은날 2월25일 48만원은 A로 돈이 보내졌습니다.
3) 같은날 다른회사로 결재가 이루어 졌으며 다른회사라면 대금인출에 관해 저에게 통보를 해줬을 터인데 두 회사는 저에게 아무말없이 가입승인을 해줬습니다. 제 이메일에 와 있는 가입축하의 메일은 A에서 보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회사는 애초에 같은 회사 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관리자라는 사람도 앞의 회사의 부정한 행위로 논란이 많아 위 회사를 모두 통합해서 A가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4) 대표자는 다른회사라고 하는데 만약 다른회사라면 저의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허락없이 또 다른회사에게 넘겨 준것인지요. A' 에게 가입을 했는데 A에서 어떻게 주소를 가르켜 주지도 않았는데 약정서를 보내준 것입니까.
이 회사에 대한 피해사례는 통합검색 사이트와 소비자 보호원이나 해당구청 카페같은곳에 무수히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입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글도 새로이 많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1) 위의 회사가 반값인 34만원을 분납형식으로 올해안으로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그나마 돌려 받는 것이 다행이라고 합니다.
2) 소송을 걸어도 그회사가 제재를 받고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니까 포기하고 그냥 수락을 하라고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위의 회사가 배짱을 부리는 것같습니다.
3)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하도록 약정서에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든 것을 따져볼 때 합당한 금액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그냥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34만원만 돌려 받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고의 방안인가?
저정도의 증거면 만약 소송으로 가면 승리 할 수 있는가?
승리하여도 제가 얼마만큼 더 손해를 보게 될것인가?
어떠한 자료가 더 있어야 하는가?
영수증과 카드내역을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듀인플라이가 다른회사라고 고집한다면 저의 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는지?
그 외의 의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B 그룹이라는 곳의 내용입니다.
1000분통화 지금후 핸드폰요금 저를 포함 5명에게 50% 할인
등의 판매 계약서 내용
◈의문
1) 판매계약서의 www.celco**.com 사이트 가 존재하지 않음.
다른 사이트로 회사의 사이트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리 그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았음.
2) 이 부분이 제일 난해 합니다. B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1000분통화가 끝난 그 날 이회사의 담당자와 문자와 통화를 주고 받다가 갑자기 한O라는 다른회사로 전화연결이 되어 그회사와 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의 통화내역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뽑아본뒤 궁금해 하는 것.
7월 22일 오후 1시 38분에 담당자에게 한통의문자
7월 22일 오후 2시 24분에 그 회사에 전화 55초 통화(그날 전까지는 다른 담당자와 통화한 기억은 없으나 다른 담당자와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있음)
7월 22일 오후 2시 27분과 29분에 다시 담당자에게 문자
◈그뒤 7월22일 4시 갑자기 한O의 팀장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고 결재를 하기 위해서인지 국민은행에 통화를 제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결재를 하기위해 한도를 늘려달라는 전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O와 B그룹의 서비스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못하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B과 한O의 직원들 얘기로는 한교는 B그룹에서 떨어져 나온회사라고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통화내역에도 알 수 있고 제 기억으로도 B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이 한교 쪽으로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이점이 의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다른회사인 한O쪽으로 갑자기 연결이 되었는지.
그것도 회사번호도 아닌 한사람의 팀장의 핸드폰 번호로말입니다.
그 뒤 한교의 팀장에게서와 한O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유사회사라고 속이는 회사가 있으니 속지말라고 알려줬고 한O의 홈페이지 공문의 내용에서도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서로 고발한 상태라고 하고 다음카페등에서도 두회사의 안티 카페의 회원이 1000여명이 됩니다. B의 실장말로는 몇안된다고 하지만 확인한 결과 1000여명이고 이에대한 사실은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 B에서는 1000분의 무료통화가 끝나고 50%의 할인을 받기위한 승인 같은 것을 내줘야하는데 왜 서비스를 내주지 않고 방치했을까요 한교로 연락이 된 후로부터.
◈ B의 저의 담당자는 1000분의 무료 통화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100분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고 통화한 기억이 있고 내용증명을 보낸후 저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당할 곳의 전화번호도 알려 줬다고 기억하고 그 담당자도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와의 마지막 문자와 통화를 한후 왜 한O쪽으로 넘어갔는지가 의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후 B쪽의 실장과의 통화내용입니다.
1. 전화번호가 넘어 갔느냐는 물음에 그곳의 실장은 원래 같은 회사였고 같이 있던 사원이던 회사라 인트라넷(회사내의 정보이동)에서 한O가 정보를 빼내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확신을 하는 것같습니다.
2. 원래 자기 회사에 있던 사람이 차린 회사가 한O이기 때문에 직원개개인의 수첩에 적혀있던 회원의 정보를 가지고 한교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것 이라고 합니다.
◈ 그에 대한 저의 의문
1)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잘맞습니다. 한교에서 어떻게 1000분이 끝난 것을 알고 7월22일 그날 정확하게 전화를 한것이며 특히 제가 전화를 한O쪽에 한걸로 되어있습니다.(한O에서 통화내역에 7월22일2시반에서 4시 사이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걸로 되어있지 않는 이상 무슨 수로 제가 한O 팀장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합니까)
2) 1000분을 다 받았다고 착각을 일으킨 사람은 저와 그때의 B그룹의 저의 담당자밖에 없죠. 800분과 1000분마지막 통화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가 불안정하여 잘 들어오지 않아 몇 번이나 통화를 주고 받았고 전산시간이 끝나 내일로 미루고 하다가 1000분을 다 받은 것으로 둘이 착각을 한것 입니다. B직원의 조회에서는 저는 600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한O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도 없을뿐더러 인트라넷으로 전산상 자료를 봤다해도 파란 두 명의 직원 말대로 600내지는 800분 무료통화만 하고 1000분을 채우지 않은 고객한테 그렇게 전화를 유도 할까요. 1000분이 끝나지 않으면 통화상 다른 서비스는 받지 못한다고 B의 팀장이 말했는 데요. 그러면 저는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B 에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황상일 뿐이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4) 그때의 저의 B쪽의 담당자는 6월10일정도 부터인가 지금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간병중이라서 회사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 7월 22일에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문자 2통 보낸후에 B회사로(가입할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6272-0277) B 회사쪽에 한통 전화 그리고 그뒤 B의 원래 담당자에게 2번의 문자 그다음 한O인데...
◈ 이전의 통화내역에서는 한O쪽으로 연결된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때 간병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으면 분명 B의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겁니다. 55초동안...(55초라면 전화번호를 받던지 짧은 통화내용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7월 22일 까지만 해도 B쪽의 팀장과 잠시 몇 번 통화이외에는 B의 저의 담당자와 통화한 기억밖에 없지만 그때 다른 사람이었다 치면 어쨌든 B 직원이 연결을 했을 거란 말이죠. B의 그때 저의 담당자를 자꾸 몰아새운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의도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잘못 알려주거나한 회사 책임이지 왜 B의 저의 원래 담당자를 몰아새운다고 하는건지...
5) B 민원실의 변oo씨도 원래 같이 있던 회사원들이라서 저에게 B회사원들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한 B의 저의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그 담당자에게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구요.
6) 이로인해 저는 B쪽에게 3개월여동안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에 확인한 사실인데 1000분 무료통화도 다 받지 못한상태에서 (회사에 전화해본 결과 800분사용 민원 상담자는 600분사용 이라함)내용증명을 보낸 날까지 거의 3개월간 한차례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받던 도중 받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갑자기 한O쪽으로 넘어 가버려서 B쪽으로 연락할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B 회사측에서도 3개월 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한건 자기 회사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 위 회사에서 왜 담당자와 상의 해보지도 않고 내용증명을 무턱대고 보냈냐고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기 2일전 쯤 서비스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고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어느 사원이 담당자 연결없이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설명도 2가지 정도 밖에 말해주지 않고 몇 차례나 제대로 내용을 가르켜 주길 요구했으나 그냥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 이전의 가입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이전의 저의 기록은 전부 지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당시 2003년도 서비스 내용이 끝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저의 대한 기록이 없는지 의아 하기만하고 황당했습니다.
◈한O의 팀장도 2003년도 저의 서비스가 남아있다고 하셨고 거기 실장이라는 사람도 11월 9일정도의 대화에서 아직남아 있거나 얼마전에 끝났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생각엔 그건 위에 말한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저의 정보인것 같은데요. 저 정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정보가 맞다면 저 회사는 서비스 기간이 남았는데도 저의 정보를 지운것이 겠죠.
◈ 지금에야 저의 담당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내용을 알려 주면 될텐데 저렇게 무성의한 답변과함께 다른 담당자로 교체해서라도 저의 서비스를 챙겨 주지 않았는지.
3. 다른 사항에 대한 저의 의문
1) 재가입하면 그 전에 가입을 했으나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상차원에서 서비스로 환급해준다고 하였고 최근 민원을 제기한 후의 저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 회사의 민원담당자의 말로는 기존의 일반 회원이 받는 서비스외의 별도의 서비스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재가입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도 그 회사가 알려주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이유로 그 회사를 믿고 다시 가입을 하겠습니까.
2) 그전의 가입시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알 수 없음. 무료통화서비스를 받은 기억도 없거니와 기타 어떤 물품을 받았다거나 하는 기억이 없음.
이런 이유로 그전의 서비스 내용을 못받은 부분도 환불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한O라는 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의 실장이라는 분이 한O는 현재 서비스를 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순히 환불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그전에 가입했을때 B쪽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줬는지 의문이 듭니다.
◈ 전의 B쪽의 사원에게서 DVD를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O쪽에서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본 결과 DVD는 한O쪽에서 보낸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 두 회사가 같이 있을 때의 기록으로 저에게 보낸 내용이 두 회사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밖에 받은 적이 없고 택배 영수증같은 곳에는 한O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뒤의 모든 영어교재는 한O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의문이 들고 B쪽의 실장님의 말대로라면 제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저는 이전의 모든 가입비에대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기간이 오래지났기 때문에 안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 서비스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DVD를 받을때는 대표자가 어떤 상을 받게되어 50명한정으로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4. 50%할인 통화에 대한 것
1) 1000분 무료통화만 끝나면 무조건 핸드폰 요금에서 할인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 선불제 별도통신요금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B의 팀장이라는 분께 가입초기에 각서를 받고자한 내용도 이 부분에 관해서의 내용 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부분에 관해서 제가 수차례나 문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B의 팀장이라는 분이 1000분 무료 통화전에 50%할인을 사용하고 싶으면 선불제 통신요금으로 미리 친구에게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2) 지금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서비스는 선불제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내용일지도 모르나 저는 그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밑에는 안티 B 카페에서 전에 B에서 근무 했다던 사원이 올린글입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로 올려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요~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파아란미디어란데에 처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티엠이란거에 대해 부담도 많았는데 담당 팀장님이 스킬교육을 통해
티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가르쳐준데로 해서 많은 회원을 모집해서
급여도 많이 받은적도 있었죠.. 그 돈이란것 때문에 점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구요..ㅠㅠ
담당 팀장님과 본부장님을 토대로 팀이 운영되었고 회사에서는 매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는 형태라4대보험등 되는게 하나도없었습니다.
거짓으로 회원모집하고 취소를 요청하는 고객은 담당 팀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팀의 매출때문에 고의로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6개월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시켰습니다. 그로인해 저나 팀원들은 취소로인한 매출감소가 적어졌죠.. 파아란이란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3월쯤에 급여나 안나왔어요~ 팀장님께 물어보니 모른다고하더라구요... 한동안 왜그러나 심난했는데 본부장님들이 사장님을 만나고 나와서 급여가 지급됬습니다. 급여를 받고 나서 몇일 지나지 않아 일하는 도중에 팀장님이 짐을 싸라더군요.. 영문도 모른체.. 다른데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파아란 미디어 전체가 다 옮겼어요. 한 100명 정도 될거에요.. 근무중에 그 많은 인원이 다 옮겼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짐을 싸서 한국포엠이란데로 옮겼어요. 알고보니 한교라는 같은 업계더라구요. 본부장님이 로비를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해주고 급여도 많이준다고...
정직원은 아니였지만 갑자기 우리가 나가면서 파아란에 미안한 맘을 가졌어요..
여긴 파아란 미디어 분들도 들어오시는 걸로 아는데 이글을 보시면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파아란미디어 상품은 선불제 별정통신으로 할인되는것이였고 10초당 25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회원을 모집할때는 무조건 핸드폰 요금에 할인을 해준다고했고 선불제인제 그런말도 안하고 별정통신이면 복잡한 사용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무료통화 다 끝날때쯤 말해서 취소 안되게 하고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됬다는등.. 고의로지연시켰습니다.
여기 피해보신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포엠으로 옮긴뒤에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하것과 틀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와서 여기 계신님들에게 사과의 글이나 올려서 못마땅하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카페 운영자님도 예전 저희 본부 팀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드리고요. 제가 아직 어려서 어떤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파아란미디어에 피해보신 분들 취소를 원하시면 여기 다른분들이 쓰신데로 요청하시면 될거 같네요..
다시 한번 백번 만번 사죄드립니다.ㅠㅠ )
국민카드사와 통화후
◈ 국민은행 종로 지구인가의 과장은 어제 통화해본결과 환경권인가가 결제가 끝남으로써 넘어갔기 때문에 3개월 끊을거를 12개월로 바꾸기로 전표가 오갔다는 것이 남아 있어도 결제가 끝나기 전에 그것으로 취소이유를 말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되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불가하고 다른 소비자 분쟁 관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 처음에 제가 전표를 잘못 긁어서 다시한번 해달라고 2번이나 보내놓고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못하는건지 잘모르겠군요.
◈ 종로지구인가 그쪽의 국민카드 회사와는 거래정지가 되어있어서 강제적으로 이행시킬만한 압력은 못넣는 다네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거래정지가 되어있어서 3개월이상의 할부로는 처리가 못되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왜 이회사는 미리 그런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전표긁어라고 보내라는건지...
지금은
◈ 600분의 무료 통화비를 제외하고 계약서에 적힌대로 위약금을 적용시켜 34여만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실수나 과실이나 위반으로 거래취소하는 것이 아닌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까? 꼭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긴 것으로하면 3개월동안 저에게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닌지요. 담당자가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다른 담당자를 배치하던가 조치를 치해서 서비스를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의문처럼 갑자기 다른 회사로 넘어 가게 된 것을 B이나 한O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회사끼리는 어떻게 다른회사로 넘어가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고해도 저는 회사번호도 아닌 한O 팀장 개인 번호를 알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화내역도 증거로 삼으면 저만 바보 된다고 하는데요.
1)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것 가지고는 반박을 못하는지?
2)정확하게 알아내려면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만약 밝혀진다면 위 회사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 그리고 위에 따라 B의 실장이 말한대로 사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 져야한다면 B 직원이 말한 2002년과 실장이 말한 2003년 서비스에 대해 사용한 내용이 없다면 그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회사의 민원실의 직원이 자기 회사원이 잘못 가르쳐주어 연락이 한O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것을 B의 회사직원이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그럼 실수로나마 저를 다른회사로 넘어간 것에 대한 책임은 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할부를 12개월로 늘여 준다고 2번이나 전표를 보내놓고, 저도 긁어서 보냈는데도 12개월에대한 할부가 이루어지지않아 전액 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대해서 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지, 거래불량으로 3개월밖에 할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않고 숨긴 그 회사의 잘못이 큰건 아닙니까?
첫댓글 안녕하세요,,,검토해 보겠습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
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