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수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계획은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수입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아울러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하여 검사하겠습니다.
* 부적합 이력, 다소비, 위해우려 품목 수거・검사 (‘17년) 6,310건 → (’18) 6,400건
○ (수입업체 지도 및 점검)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할 계획입니다.
* 위반업체 일상 지도‧점검 및 문제우려업소 등에 대한 기획점검
(‘17년) 574개소 → (’18년) 701개소 (일상점검: 601개소, 기획점검: 100개소)
○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제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3) :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 (해외직구)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여 위해우려 성분(성기능 강화,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 등)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위해우려 식품 구매·검사 및 통관금지 : (‘17년) 1,002건→(’18년) 1,300건
○ (보따리상) 중국, 일본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농산물 등) 수거·검사 : (‘17년) 1,166건→(’18년) 1,500건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
○ (영업자별 맞춤형 교육)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 이외에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 중심의 민원처리)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목록(성분명, 제품명), 질의응답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