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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134호
| - 2025년 울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20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 모집공고(기간연장)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예비창업자 육성을 통한 문화콘텐츠 아이템 발굴 및 지역 콘텐츠 창업 생태계 초석 마련을 위한 `20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유망한 콘텐츠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6.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 발굴 및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을 통한 콘텐츠 창작에서 창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1. 30.(예정)
○ 지원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팀) ※ 콘텐츠분야 한정
○ 모집규모 : 총 10명(팀)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350만원), 창업교육, 팀별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등
| 2 | 세부내용 |
□ 지원분야
○ 지원분야 : 게임(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 전 장르
※ 콘텐츠 장르(예시) : 음악, 방송영상,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크리에이터, 콘텐츠솔루션, 디지털문화콘텐츠,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정의) 준용
※ 제외사업 :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한국디자인진흥원), 공연 등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팀)
- 이종업종 창업 가능(단, 명백하게 이종업종임이 구분되어야 함)
※ 비콘텐츠업 → 콘텐츠업(지원가능), 콘텐츠업 → 콘텐츠업(지원불가)
※ 콘텐츠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예시)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판단
- 폐업자로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변경내역서, 총사업자등록내역서, 폐업자 업종 등 정보내역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 등 제출 필수
○ 지원제한 ※ 하기 내용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제외
-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한 자(팀) ※콘텐츠 분야
- 신청일 기준 지원자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단,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 제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참여인력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제재조치,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화 자금을 받은 자
-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시행
□ 지원내역
○ 해당 사업은 예비 창업자의 성장과 안착을 돕는 2개년도 프로젝트 이며, 최종평가를 통하여 2026년 2단계 창업지원으로 연계
| 구분 | 1단계 | 2단계 | ||
| 지원연도 | 2025년 | ⇨ | 2026년 | |
| 지원내용 | (예비) 창업자 지원 | 초기 창업자 지원 |
1)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금 : 3,5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용범위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자문 비용 등
※ 사용제한 : 10만원 이상 자산성 소모품‧비품‧기자재 구입, 여비, 회의비 등
- 운영사를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간점검 기준 1, 2차 분할 지급
2) 창업교육(필수)
- 교육기간 : `25. 8월 중(토, 일)
- 교육시간 : 총 24시간(6시간x4과정)
- 교육장소 : 울산콘텐츠코리아랩 교육장
- 교육내용 : 사업기획, 콘텐츠 브랜딩 및 마켓팅, 투자유치 등
- 수료기준 : 출석율 80% 이상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교육과정 및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3) 콘텐츠 창업 컨설팅(필수)
- 운영기간 : `25. 8월 ~ 10월 중(예정)
- 운영횟수 : 총 30회(3회x10팀)
- 운영방법 : 1:1 또는 그룹형 컨설팅(3회 이상)
4) 콘텐츠 창업 네트워킹 데이
- 운영기간 : `25. 11월~12월 중(예정)
- 주요내용 : 울산 콘텐츠 창업 프로그램 참가기업 성과교류(예비 및 초기 창업자), 콘텐츠 창업 우수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
※ 해당 프로그램은 운영사의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5) 2단계 창업지원 프로그램
- 최종평가 우수기업(점수 90점 이상)대상 2026년 콘텐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우선지원
□ 수행기관의 역할 및 책임
○ 과제수행
| 구분 | 상세내용 |
| 협약기간 (과제수행기간) | - 협약일 ~ 2025. 11. 30.까지 ※ 변동 가능성 있음 |
| 과제 결과물 |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콘텐츠 분야 결과물 1식 도출(필수) 지정일까지 결과 및 정산보고서 각 1부, 성과물 결과 증빙 제출 ※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 |
| 사업자등록 | ※ 선정 후 울산광역시 내 콘텐츠 관련 업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25. 08. 14.까지) (필수) - 사업자 등록 이후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유지 1년 이상 |
| 사업비 관리 | 사업화 자금은 콘텐츠 아이템 결과물 개발 제작에 집중한 자금 사용과 공간 활용 등 올바른 활용 필수 사업화 자금 사용 전반의 보조금 법령 등 제반 법령, 규정 준수 미집행 보조금 및 사용지침 미준수 시 해당 금액 반납 사업화 자금은 협약체결 이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필수 사업성과 및 필수과정 불참으로 인한 점검·평가점수 미달 시 사업화 자금 전액 환수 조치 가능 ※ 교육 이수율 및 프로그램 참여율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시 반영 혹은 가산점 부여 |
| 결과물의 귀속 | 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귀속은 수행기업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울산광역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제공 하여야 하고, 진흥원에서 사업 전·후 5년 간 매출액, 고용 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반드시 요청 기간 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기타 |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홍보 활동(SNS, 지면, 보도자료 등) 동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이 주관하는 홍보 활동 협조(사진 제공, 인터뷰 참여 등) 울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만족도 조사, 성과조사 등)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교육, 컨설팅 등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 지원사업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사 또는 동일한 과제로 진흥원 및 타 기관의 지원사실이 없어야 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성평등센터 BORA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및 제출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 지원금 사용 안내사항
○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운영사를 통한 간접지원
- 선정과제에 한하여 지원금 2회 분할 지급(1차-200만원, 2차-150만원)
| 구분 | 중간점검 점수 | 2차 지원금 지급 | 비고 |
| 합격 | 70점 이상 | 2차 지원금 지급(30%) | 과제 지속수행 |
| 불량 | 70점 미만 | 보완계획 수립 및 재평가 | 재평가 후 (합격) 과제 지속수행 (불량)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 운영사를 통한 지원금 관리
| ‧ 부적절 사용내역 평가 시 반영 ‧ 지원금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 붙임 문서에 필수 첨부 ‧ 운영사를 통한 회계 검증 |
|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구매단가 10만원 이상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취득으로 인정되어 구매불가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제증명 발급비용, 원가산정비 및 조달수수료,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 면접비(응시자)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계상 -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 퀵서비스료, 택배비 등 *우체국 택배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210-02)에 계상 -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구독료) 5. 전문가활용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각종위원회 수당 ※ 전문가활용비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되어 있음. 단,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전문가활용비 활용하여) 추가지급 가능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6.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임차료] 1. 임차료 ※ 임차운영계획 필첨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노트북, PC 등의 전산장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1. 일반용역비 ※ 운영용역계획서 필첨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제한범위 :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 등 ※ 기재된 비‧세목으로 제한 |
- 사업비 집행 : 콘텐츠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비용
- 사업비 사용
| ‧ 운영사를 통한 사업비 이체 등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 |
- 사업비 정산
| ‧ 운영사를 통해 사업비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 내역의 타당성 검토 ‧ 사업비 집행 내역과 회계 장부의 일치 여부, 통장 인출의 투명성, 관련 증빙의 적격성 등 세부 내용 검토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 3 | 신청 및 접수 |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6. 19.(목) ~ 7. 18.(금), 16:00까지
○ 신청기간 : 2025. 6. 19.(목) ~ 7. 18.(금), 16:00까지
|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일 전까지 ‘울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가입 및 신청’을 미리하는 것을 권장함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제출시각이 16:00 이후로 확인되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접수 시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본인인증 필요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책임자(PM)이 직접 신청, 타인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 양식을 진흥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폴더명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폴더명] 1.과제신청서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
| 2 | 청렴이행각서(별지 제2호 서식) | ||
| 3 | 중복 지원 금지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 ||
| 4 |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폐업자의 경우 총 사업 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 25.1.1.이후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변경내역서, 총사업자등록내역서, 폐업자업종등정보내역서 제출 | ||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7 | 발표자료(PPT 및 PDF) 10분 내외 | ||
| [폴더명] 2. 증빙서류 및 서약서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시 |
| 9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 ||
| [폴더] 3. 기타서류 | 10~ | 선택제출서류 (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포함) | 해당 시 |
| 위 1~10번까지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종(개별버전, 통합버전)의 파일로 제출 ① 개별버전: 폴더명 1~3번 각 제출서류를 해당 폴더 안에 순서에 맞춰 hwp 파일로 저장 및 제출 ② 통합버전: 모든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제출파일명: ① “[예비창업지원]_성명.zip”, ② “[예비창업지원]_성명.pdf”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용량이 초과 등의 문제로 첨부파일이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별도 접수 가능(ucepc@uipa.or.kr). 단, 홈페이지 신청접수는 완료하여야 함 | |||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사업선정 후 선정자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
(https://www.uipa.or.kr/webuser/business/list.html?sch_bd_category=2)
| 4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선정절차 안내(안)
| 공고 및 접수 | ⇨ | 서류적격심사 | ⇨ | 발표평가 | ⇨ | 합격자 공고 | ⇨ |
| `25.06.19. ~ `25.07.18. | `25.07.21. ~ `25.07.23.(예정) | `25.07.24.(예정) | `25.07.25.(예정) | ||||
| 협약체결 | ⇨ | 중간점검 | ⇨ | 결과평가 | ⇨ | 사업정산 | ⇨ |
| `25.08.14.(예정) | `24.9월 말(예정) | `25.11월 말(예정) | 상시 |
※ 1배수 미만 신청 시 공모 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발표평가(100)
- 서면심사(적격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
| ‧ 1차 서면심사(서류적격 심사) - 제출서류 적합서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필수 제출 자료 제출 여부(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확인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후순위 과제 포함 가능) ※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할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음 |
○ 발표평가 ※ 과제별 발표날짜,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 서면심사를 통과한 과제 대상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대면평가(pt발표 및 질의)
- 발표평가는 서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발표자료(PPT, 자유양식) 사전 준비 필요(10분 내외)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절차에 따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 문제인식(40) |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 20 |
| 창업 아이템과 콘텐츠 분야와의 적합성 | 20 | |
| 아이디어 기획력(30) | 아이디어 기획 구상에 맞는 전략과 추진방법 | 15 |
|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간 내 추진 가능성 | 15 | |
| 사업화 가능성(20) | 사업목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경쟁력 확보 방안 등 | 10 |
|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10 | |
| 팀(기업)구성(10)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 10 |
| 합계 | 100 | |
| 5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지침(울산정보산업진흥원)」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음(기지급 지원비 전액 반납)
○ 선정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②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③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④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⑤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 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bora.kocca.kr
○ 사업 선정‧수행 등과 관련된 평가의 발표는 과제 책임자 이상이 진행하여야 함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을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5. 6. 19.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별첨 1】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 사업비 편성 지침 ]
1. 사업비 집행의 원칙
| 가. 목적 적합성 및 합리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만을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목적 적합성은 협약서상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기재여부, 집행사유의 적합성에 따라 판단 - 과도한 물량, 과도한 단가의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 금지 나. 지급수단 : 계좌이체 - 현금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다. 집행기간 - 사업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 -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 종료일 이후에 귀속되는 지출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음(예,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분 인건비를 사업기간 중 집행한 경우 불인정) - 단, 거래 행위의 특성상 대금의 지급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다만, 원인행위는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라.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집행액으로 인정 ※ 면세영리사업자(출판사 등) : 출판(면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과세관련 사업의 경우(예, 캐릭터 상품의 제작, 비도서류의 제작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 일반과세사업자 : 매입세액 공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마. 원천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의 경우 원천세 공제 전 금액을 집행액으로 함(원천세는 사업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바. 규정준수 - 사업비 통장에 의한 사업비 관리 의무 - 각 사업기관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진흥원의 규정을 준용 |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 목 | 세목 | 세세목 | 내역 |
| 운 영 비 | 일 반 수 용 비 | 사무용품 구입비 | - 필기용구,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구매단가 10만원 이상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취득으로 인정되어 구매 불가 |
| 인쇄비 및 유인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명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 인쇄물 및 유인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 홍보물 제작 시 협약기간 내 소진하여야 하며, 수령자 명단 필수 증빙 - 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 관련된 홍보용도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불가 | ||
| 전문가 활용비 | - 각종 컨설팅, 자문 수당 등 - 총 2회 이내, 자문서 제출 필수 | ||
| 지급 수수료 | - 국내 전시 참가, 세무기장비 등 수수료 일체 - 국내 전시 참가 등록비, 부스임차비 등 - 법인설립 법무수수료 - 세무기장 수수료 등 | ||
| 산정 및 정산기준 | -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
| 증빙서류 | - 지출기안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및 납품사진, 이체영수증 등 - (전문가활용비) 원천징수영수증, 자문서, 이체영수증 등 | ||
| 재료비 | 재료 구입비 | - 결과물 제작에 필요한 직/간접 재료 구입비 -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 수량 구매 가능 | |
| 산정 및 정산기준 | -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
| 증빙서류 | - 지출기안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및 납품사진, 이체영수증 등 - (전문가활용비) 원천징수영수증, 자문서, 이체영수증 등 | ||
| 일 반 용 역 비 | 일반 용역비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시제품 제작,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운영용역계획서 필첨 | |
| 산정 및 정산기준 | -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용역 예약 시 일정금액 이상 시 조달청 입찰 필수 <입찰조건> 일반기업 :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2.2천만원)인 경우 여성,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과 계약 :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5.5천만원)인 경우 | ||
| 증빙서류 | - 지출기안 - 위탁용역 계약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위탁용역 결과보고서(완료계, 납품서 등) - 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 시) - 수의계약사유서 및 증빙서류 - 이체영수증 |
【별첨 2】불인정 사항
| 공통사항 | ||
| •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업 또는 위탁정산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 ||
| 목 | 세목 | 내용 |
| 인건비 | 보수 | •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 상용임금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
| 임차료 |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
| 여비 | 국내여비 | •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 한 경우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 외부기업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별첨 2-1】e나라도움 AI시스템 부정징후 탐지 관련
| • e나라도움 AI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이 탐지되었을 경우, 별도 소명을 통해 `부정징후 의심/과오집행/부정징후 아님`을 판단 ※ 추후 기재부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징후 탐지 관련 대표 사례 안내 - 세금계산서 분할 거래 의심 탐지 - 가족 간 거래 의심 탐지 - 허위인력 인건비 지급 의심 사례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의 거래 - 부정사례 학습을 통한 의심사업 도출 등 • 부정수급건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모두 불인정 예정 |
【별첨 3】콘텐츠 금융제도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제도 이용방법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금융제도>를 운영합니다. 콘텐츠가치평가 연계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콘텐츠기업 융자 지원(▲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등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금융제도
| 구분 | 대상자격 | 내용 | 지원규모 | |
| 콘텐츠가치평가 | 국내 콘텐츠기업 | 가치평가모형으로 콘텐츠를 평가, 투자사 추천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 투자연계 | |
| 콘텐츠 특화보증 |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 국내 콘텐츠기업 |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단계 등 사업단계별 소요자금 지원 | (기획) 최대 3억원 |
| (제작) 최대 5억원 | ||||
| (사업화) 최대 10억원 | ||||
| 콘텐츠IP보증 | 국내 콘텐츠IP 활용기업 (콘텐츠기업 및 이종기업)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지원 | 10억원 내외 | |
|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 국내 콘텐츠기업 |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 글로벌/비대면/신기술융합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최대 10억원 | |
| 문화산업 완성보증 | 국내 콘텐츠기업 |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 프로젝트별 15억원 내외 | |
|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 독립제작사 및 케이블PP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시설구축 저리 융자지원 | 프로젝트별 15억원 내외 | |
| 콘텐츠피칭플랫폼 KNOCK | 진흥원 주요사업 참가기업 | 투자유치를 위한 IR교육, 피칭행사, 투자매칭 제공 | 투자연계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 11월 * 금융제도별 세부 신청기간은 해당 공고문 참고
❍ 사전 신청방법 : 사전 신청서 작성(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이메일로 송부(assess@kocca.kr) ▶ 상담전화 통해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➊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알림마당 ▶ 금융지원 ▶ 해당 사업공고 내 신청서 등 다운로드 및 작성, ➋콘텐츠 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assess.kocca.kr) 기업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 전 사전상담 필수)
□ 문의방법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 FAQ 및 1:1 문의 이용
❍ 문의처 : 02-6441-3658, assess@kocca.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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