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톤 트럭을 보면... 뒤에 차량 총중량 2.9XXKG,
최대적재중량 1000KG이 써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철도차량(화차, 객차, 기관차)에도 차량의 무게나 길이등을 알 수 있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딱지에는.. 위에서 부터 순서대로..하중, 자중, 용적, 계산, 환산
이 있는데...
우선.. 하중은 "그 차량에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로 단위는
톤(TON)을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벌크시멘트화차에 52라고 써 있으면... 52톤의 벌크시멘트를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 겠죠...ㅡㅡ^
그 다음에 자중은 "그 차량 자체만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그 차량이 텅텅 비었을 때의 무게라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톤을 사용합니다.
그 밑에 용적은 "그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부피"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하중 범위 이내의 화물이라고 해도 무피가 지나치게 크다면
유개화차와 같은 경우 박스안에 넣을 수도 없고...
무개화차와 같은 경우 차량한계를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세제곱(㎥)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밑에 있는 계산은.. 차장율이라고도 하는데..
차량의 길이(연결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기 내방과 내방사이의
길이 였던가...ㅡㅡ;;)를 나타내는 건 데...
숫자가 0.9라던지.. 1.4라던지 하는 이상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은 14미터를 1로 보았을 때의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차량길이 20미터의 차량의 계산을 구하려 한다면...
간단하게... 20을 14로 나누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1.428571어쩌구 저쩌구 나오는데 이걸 다 쓰는게 아니고..
소수점 두번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14미터를 나누어 쓰는 이유는...
차량의 길이를 나타낼 때...량수로 나타내면..
(20량 편성이라던가... 10량 편성이라던가..)
차량의 길이가 하나로 통일 되었으면 차량 총 길이를 구할 때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12미터, 20미터등 제각각인지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어면... 간단하게 차량 총길이를 알 수 있고...
(총 계산값을 더해서..나중에 14를 곱하면... 대충 몇미터인지
쉽게 알 수 있죠..)
나중에 "정차장의 유효장"과 더불어....쉽게 얼마 이하로
차량편성을 제한할 수 있는 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으로... 협괘선에서는 5.5미터를 한 단위로 사용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이 차량길이의 비율을 나타냈다면...
환산은 "차량무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계산의 단위가 14미터라면... 환산 역시 단위가 있겠죠??
환산의 단위는...기관차는 30톤, 객차의 경우 40톤, 화차의 경우 43.5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환산에는 영,공의 두가지 수치가 있는 데....
영은 화물을 최대로 실었을 때를 나타내고. 공은 텅텅 빈차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하중이 52, 자중이 20인 벌크시멘트화차의 환산을
구해보면...
우선.. 환산 영은... 화물을 실었을 때이므로...
차량의 무게는 52+20=72톤입니다. 여기에서 화차이므로...
72를 43.5로 나누어 주면...1.65517어쩌구저쩌구...나옵니다...
이 숫자를 소수점 두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한.. 1.7이 환산 영이 됩니다.
환산 공은... 빈차이므로... 그냥 자중 20을 43.5로 나누면..
0.45977011어쩌구저쩌구..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반올림하는게 아니고...
환산 공은 그냥 소수점 두번째자리에서 무조건올림(절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0.5가 환산 공이 됩니다..
계산의 경우 정차장의 유효장과 관계가 있듯이...
환산의 경우에는 "견인정수(간단하게 열차가 끄는 차량 총무게)"의 종류의 하나로 환산량수법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