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을 하면서 준비 중인데 1차시험에 경찰학 형사법은 점수가 잘 나왔는데 시간상 헌법 공부를 거의 못해서 헌법을 좀 집중해야할것 같은데요
제 계획은 새로 나온 미니헌법을 사서 3,4월 들으면서 11월 기출강의 미리 한번 듣고 5,6월 기출강의 한번 더 들을생각이었는데요
3.4월 강의가 기본서로 진행이되는것 같아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말그대로 헌법에 집중을 좀 할생각인데 기본서를 사서 현재 강의를 따라가야되는건지 미니헌법을 사서 지난 미니헌법 강의를 들어야할지 책선택이나 들어야할 강의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댓글 시간이 되면 기본서 기출이고 아니면 미니 기출인데 이론은 뭘해도 상관 없습니다
기출 듣고 기출 반복하는게 중요 합니다
빨리 들어야 하다보니 새로운 미니랑 곧나오는 기출로 이전에 찍으신 강의들 듣는데 무리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