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인감도장등록을 하려고 회사에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주소지가 회사근처)
근처 동사무소에가서 인감등록을하고 인감도장을 쇼핑백에넣은채 책상위에 올려놓고 일을 했는데 중간중간 자리를 비울때가 많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쇼핑백에있는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이상한서류에 막찍는다면 제가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기우일수도있지만 그럴수도있다는 생각이들자 너무 두렵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지네요 ㅜㅜ
보니까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인감도장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도 하고...
연대보증이나 사채(제3,4금융권), 차용증 등등 이런곳에도 인감도장 하나만으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있습니다.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하고 같이 분실되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가 자리에 그대로 있긴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가져가서 위와같은 사기를치고 두개다 자리에 돌려놓는경우 문제가 커지나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아닌 사기칠때만 잠깐 사용하고 다시 돌려놔도 인감증명서를 사용한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제껄 몰래가져가서 사채를쓴다고할때 도장찍고 사채꾼한테 인감증명서보여주고(제출하진않고!!) 그리고 다시 제 자리에 갔다놓으면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모두 사용한게 되는건가요? 인감도장은 찍으면 사용이 되는건데 인감증명서는 제출이 아닌 확인용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혹은 복사나 사진으로 찍는것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