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대기업 본사에서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당연히 이젠 안그래야하고) 비서들이 가상의 회사 세워서 (밥집으로) 법카로 매출 일으켜주고 그 매출이 회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었고 그런 사유들로 저런 결제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의심하기 좋죠. 회계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구요
우리만 해도 국힘 의원 한명이 복집에서만 업추비를 다 쓴거 보고 복어살인마 하면서 놀리고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비정상적인 결제행태를 반복하는 행위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회계팀 입장에서는 빡치죠
외관상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계팀에선 이상거래내역이 보이면 당연히 확인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죠. 2만원한도라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매번 같은 곳에서 항상 2만원이 나온다는건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규정을 악용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카드 지급규정과 식비한도를 조정하는 거니 저것 역시 회사(회계팀) 재량입니다.
글쓴분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횡령이라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의심할 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 원래 있던 메뉴를 먹었다면 단순히 친족 운영점의 매출에 기여하려 했다는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해볼 수 있겠으나, 저 규정을 위해 일부러 2만원짜리 메뉴를 만들어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적극적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저 특별메뉴의 마진부터 따져볼 요소가 많은 겁니다.
제가 사측이라면 이걸로 중징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횡령으로 징계를 하려면 정황증거만이 아닌 직접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저건 조사비용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 조치정도로 끝내긴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벌려봐야 피해액(산정도 쉽지 않고)대비 피곤해지기만 할 일이네요. 그리고 식대지급 규정 보완해야죠.
저희는 9천원이다 보니 매일 초근하는 분들이 9천원 꽉 채우게 되죠. 대개는 9천원 넘게 나와서 9천원만 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돈 쓰는 거니까요. 매일같이 9천원 똑같은 금액이 나와도 대개가 상식적으로 요새 물가가 비싸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만원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매일매일 2만원씩...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되는 게 맞죠. 거기다 언니네 식당이요?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한 거지, 그럼 정말 본인은 매일 2만원짜리 똑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깡'을 했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고가 안되는 거죠. 상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정도면 처음부터 잘리지는 않겠지만 경고 정도는 받을 것이고, 조직의 법카 규칙에 좀 더 세세하게 개정되겠죠. 어떻든 간에 억울하면 몇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글쓴 본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들어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경우는요.
첫댓글 블라인드, 특히 새회사는
논란을 만들기위해(댓글수집용)
글 쓰고 정신승리 부류가 있어 안봅니다....
(글쓰신분이 그런게 아니고)
저 블라인드 글이 그래보여요
근데 정말로 세상엔 정신나간 사람들 많아요. 정상범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2만원씩 먹으라하면 어디서 먹든 상관 없지 않을까여?!
저회사에서는 매일 특정가게에서 2만원 꽉채워서 긁는 경우가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거 나중에 감사나 조사나왔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한거겠죠. 실제로 친언니네 가게고 없던 2만원짜리 메뉴까지 만들정도면..
음 저도 대기업 부장급 관리자라...직원 관리를 좀 하는 편인데...그렇게 나쁜 의도가 있는 케이스 같진 않은데요...(좀 대충 보긴 햇지만요).. 동일 한곳에서 매번 같은 금액 먹는게 좀 그렇긴 하지만 소명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로 보이는...
저거는 깡이 유력하죠,, ㅎㅎ
가족 카페라는거까지 확인되면 소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거 같아요
자기를 위해 2만원짜리 메뉴까지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자백 수준임에도 윤리관이 왜곡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거죠
참고로 대기업 본사에서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당연히 이젠 안그래야하고) 비서들이 가상의 회사 세워서 (밥집으로) 법카로 매출 일으켜주고 그 매출이 회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었고 그런 사유들로 저런 결제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의심하기 좋죠. 회계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구요
우리만 해도 국힘 의원 한명이 복집에서만 업추비를 다 쓴거 보고 복어살인마 하면서 놀리고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비정상적인 결제행태를 반복하는 행위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회계팀 입장에서는 빡치죠
여기에 한표
절대 정상적이진 않음
저는 회사가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유라고 보네요 회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보이고, 횡령 쪽으로도(사적이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카페에서 2만원 식사 몇번은 할수있는데, 매일 동일 카페, 동일 금액은 좀 그렇죠... 심지어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라면 누가봐도 정황상 몰아주기인데..적당히 해먹어야죠..
저런 상황은 그냥 중식제공하는 지정식당을 선정해서 해결하면 될듯합니다.
음 회계팀은 친언니 가게인 것은 모르고
한도 꽉꽉 채우는게 밉상이라 화를 낸거겠죠??
친언니 가게인 것 까지 알게되면 일이 커질 거 같은데요ㄷㄷ
바로 카드깡인것과 비리가 한꺼번에 걸릴듯
1. 재택근무시 점심 법카가 가능한지 유무
> 위 글만 보면 잘 모르겠네요.
2. 2만원 지급(정액)인지 아님 2만원 한도(실비)인지 > 글 보니 실비인듯요.
3. 친언니 카페에서 결재 > 한두번이면 모를까나 매일이라…매우 고의적이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면 이정도면 최하 정직. 면직도 가능하다 봅니다.
외관상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계팀에선 이상거래내역이 보이면 당연히 확인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죠. 2만원한도라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매번 같은 곳에서 항상 2만원이 나온다는건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규정을 악용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카드 지급규정과 식비한도를 조정하는 거니 저것 역시 회사(회계팀) 재량입니다.
글쓴분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횡령이라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의심할 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 원래 있던 메뉴를 먹었다면 단순히 친족 운영점의 매출에 기여하려 했다는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해볼 수 있겠으나, 저 규정을 위해 일부러 2만원짜리 메뉴를 만들어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적극적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저 특별메뉴의 마진부터 따져볼 요소가 많은 겁니다.
제가 사측이라면 이걸로 중징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횡령으로 징계를 하려면 정황증거만이 아닌 직접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저건 조사비용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 조치정도로 끝내긴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벌려봐야 피해액(산정도 쉽지 않고)대비 피곤해지기만 할 일이네요. 그리고 식대지급 규정 보완해야죠.
저도 이게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친언니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측 입장에선 얘 좀 개념이 없구나 할 문제이긴한데 사규를 위반한건 아니라... 주의를 주던지, 규정을 바꿔야죠
저같으면 횡령의심되니 정식으로 내사하겠다고 해버리겠어요 ㅎㅎㅎ 진짜 100% 언니 가게에서 매일 특식 2만원 세트 먹었는지 확인해야죠 CCTV 있을테니
@이사장 그렇게까진 어렵지 않을까요.
회사도 결국 사기업일 뿐인데 본인들의 일처리를 위해서
언니가게의 cctv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되고
된다 하더라도 언니가 해 줄 이유가 없죠. 사생활 노출인데요
정도껏 해야지..
알아서 ..
이 세상이 법법법 하면서 살수있는게 아닌데
꼭 저런사람들은 법 운운하면서 2만원 어쩌고저쩌고..
회사도 대충 1~2만원 사드세요~ 하고
맥스로 2만원 잡은거지
죽기살기로 2만원 다써야지
맨날 같은곳 2만원 쓰는
멍충이가 어디있나
동의 ㅋㅋ
22222
33..
모지리죠. 그냥.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도 뻔뻔하게 지 잘못을 모름.
카페에서 밥을 먹나요? 이거부터 말이 이상한데? 밥먹으라고 했는데 카페에서 백반정식 2만원짜리 맨날 먹는건가? 요즘 카페에선 안되는 메뉴가 없는건가? 그리고 매일 메뉴가 다를텐데 어떻게 매일 2만원 꽉 채울 수 있는걸까?
진짜 멍청하다...
저건 회사를 위해서도 짜르는게 맞음...저런 개념으로는 결국 사고치는데 큰 사고침
222 제도의 취지나 맥락, 주변의 시선 이런건 개무시하고 본인의 이익과 편의로 모든걸 정당화시키죠.. 저럼 사람들이 결국은 작은 사고 치고 작은 사고를 수습한답시고 큰사고 치고 그러더라고요..
쫌 그렇네요…
능지처참 이란 단어를 쓰고 싶은 1인
저도 같이 일하던 애가 밥 먹으라고 했더니 맨날 카페가서 긁어서 카페는 안된다는 규칙 생겨버렸었죠 ㅋㅋㅋ
눈치가 없는듯
에혀... 적당히를 모르는 저런 애들때문에 규정이 타이트해지죠.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저래놓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2만원 한도 내에서 먹으라는 이야기지 친언니가게가서 그것도 자기때문에 2만원메뉴가 있다고 하는것은 아씨 머리아플라하네
이거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는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하루 2만원 한도에서 드세요 이러면 무조건 저러는사람 나온다고 예상하고 철저하게 세부지침 잡아야됩니다. (일주일에 한가게에서 3회이상 금지, 주 7만원 한도 등)
같은집에서 매일 한도 꽉 채워서 2만원씩 결제 했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먼가 있는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거니 조심하는게 맞고 심지어 저건 실제로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죠. 저걸 계속 난 잘못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거고..
저희는 9천원이다 보니 매일 초근하는 분들이 9천원 꽉 채우게 되죠. 대개는 9천원 넘게 나와서 9천원만 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돈 쓰는 거니까요.
매일같이 9천원 똑같은 금액이 나와도 대개가 상식적으로 요새 물가가 비싸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만원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매일매일 2만원씩...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되는 게 맞죠. 거기다 언니네 식당이요?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한 거지, 그럼 정말 본인은 매일 2만원짜리 똑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깡'을 했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고가 안되는 거죠. 상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정도면 처음부터 잘리지는 않겠지만 경고 정도는 받을 것이고, 조직의 법카 규칙에 좀 더 세세하게 개정되겠죠. 어떻든 간에 억울하면 몇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글쓴 본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들어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경우는요.
뭐야.. 뉴스1 기사였군요 ^^
"회계팀 전화와서 ㅈㄴ 혼내는데"
뭘 잘못했는지 ㅈㄴ 혼내면서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 내용을 말해주지
저도 회계를 겸하면서 이런 일에 자주 부딪히는데
먹는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말자고 내내 다짐해도
꼭 양아치 같은 사람들 나옵니다
그때 형평성이라는걸 생각하게 돼요
직원들이랑 친해질 수 없는 부서죠 ㅋㅋ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돼?" 이럼 헬게이트 열리거든요
"ㅇㅋ 쟤도 안되고 너도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