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달전에 가출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안들어오고있어
속썩는것으로 말하자면 이루 말할수 없어서
합의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고 있어 불규칙한
생활비 몇푼으로 본인은 가정에 임무를
다했다고 큰소리는 치고 있으나
항상 의논없는 일방통행으로 살림은 모두
탕진되고 대책없는 한량끼로 어쩔수없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려합니다
가출도 이혼사유(유책)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할수 있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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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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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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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너를 천사라 불러요
07.05.15 13:55
첫댓글
제가 알기론 배우자의 폭행이나 그런것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거나 그랬을때는 사유가 안된다고 아는데 뭐 정신적인것도 포함하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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