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향후 3년간 5만가구 공급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활성화를 목표로 입주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 입주자에게도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이며,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 60㎡ 이하다.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 임대료 합이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 범위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이 24곳(212→236곳)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역을 시장이 사업 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비약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SH공사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SH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사업관리)하거나 주택관리를 대행(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한다. 사업자와 임차약정을 맺어 이 주택을 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도 시행한다.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청년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 입주자의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에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이 건의 내용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진다면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을 모두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 민간임대 4만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