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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이체하고 입금자명에 ‘110,000’… 택시 기사 돈 뜯은 중학생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이고 차액을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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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이고 차액을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택시 기사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고 이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속였다.
첫댓글 싹수가..벌써부터..
나라꼴 잘 돌아간다
미친놈
싹수노랗다
남자가 그렇지 뭐
인류애 바닥쳤는데 이제 더 떨어질 곳도 없다고;
부모가 저리 키웠지 뭐 ㅋㅋ 낳았으면 교육좀 해
싹수가 노랗다
와 느자구없는새끼
와;
애새끼를 어케 키우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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