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새삼스럽게 열받을일은 아니지만 괜히 우울해지네요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답 :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연금법에는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조항이 있습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와 이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기본이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저 사실 윗글 보니 이민 가고 싶습니다 ㅡㅡ;
이게 과연 우리들을 위한 연금인지... 아니면 나라에 상납되는 보호세인지 ㅡㅡ^
기관투자자들 주식해서 다 잃어 쳐먹는돈들도 우리 세금과 연금들일텐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아르헨티나꼴 날것 같습니다
ㅠㅠ 오로지 믿을건 로또밖에 없는건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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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연 몇명이나 타먹을수 있을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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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2
04.05.08 19:4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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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젠장 ..-_- 이런 마산최강 트레이너 같은 경우가 -o-;!
흠 임마만듀 스럽군 -_-;;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글 볼때마다 열받네
태범아 요즘 일바쁘나 보기 힘드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