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의 생태체계 또한 위계를 가집니다.
어떤 위계 수준으로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사회사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을 둘러싼 관계망까지 확대하느냐,
사회제도, 국가수준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즉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개인의 역할과 기능, 영향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기능, 역할 등을 재조정하는 당사자 개입으로 흐릅니다.
초점을 관계망까지 확대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당사자와 관계하는 사람의 역할과 기능, 영향 등이 눈에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당사자를 둘러싼 관계망의 구조 또한 눈에 보입니다.
사회사업 개입은 관계, 구조로 흐릅니다.
초점을 사회환경까지 확대하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당사자를 둘러싼 제도, 문화 등의 역할과 기능, 영향 등이 눈에 보이고,
사회제도의 구조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개입은 사회제도 구조로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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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위계성과 관련하여
여러 수준에서 생태체계를 분류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사회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분류는
Urie Bronfenbrenner의 분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입니다.
분류는 이와 같이 하되, 사회사업이 현실 속에서 어느 위계 수준까지 다루는지 합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더 넓은 체계를 사회사업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활동하며,
누군가는 더 좁은 체계를 사회사업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듯 합니다.
물론 사회사업이 다루는 생태체계의 의미가 전체 생태계를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다룰 것인가는 조작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해야 정체성이 드러나고, 정체성이 정해져야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생태도를 파악하는 수준은 매우 폭이 넓습니다.
좁게는 당사자와 직접 상관하는 미시체계에서부터 출발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수준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매우 폭이 넓어 보입니다.
좁게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중간체계까지 두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는 직접 상관하지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까지,
더 넓게는 거시체계가지 그 대상으로 두고 사회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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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생태체계는 어느 위계까지 포함할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태체계 관점을 유지하는 한,
어떤 위계 수준으로 설정하든 그것을 틀렸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의 실천을 위해서는
결국 어디까지 사회사업 생태체계의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는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사업의 생태체계는
미시체계에서부터 거시체계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 봅니다.
생태체계의 조작적 정의는 이러하되,
현실적 역량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사자와 직접 상관하지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까지를 주요 경계로 조작합니다.
물론 거시체계를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머뭇거려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시체계까지 담당한다 말하기도 머뭇거려 집니다.
특히 제 실천을 위한 현실적 역할로는 수용하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영역으로 끌어안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지
사회사업 생태체계에서 외체계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현실적으로 실천을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한 사회사업 생태체계는
외체계까지를 주요 범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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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저에게 있어
사회사업은 외체계까지 위계 범위로 한다는 것일 뿐 당사자 측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태체계를 인식하고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일단 사회사업가 스스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맡아야 하는 생태체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태체계는 당사자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 봅니다.
외체계의 중요성과
당사자가 인식하고 설정하는 생태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댓글 양원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협회라는 구조에서 사회사업을 실천하려는데 현장에만 있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생님 글 덕분에 출발선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잊지 않으려고 블로그로 스크랩해갑니다. 출처 남기겠습니다.
유성훈 선생님. 제 글이 출발선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니 고맙습니다.
협회에서의 사회사업이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 저도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사회복지관 사례관리메뉴얼에 보면 사례관리 모델을 '서비스연계 중심', '역량강화 중심' 모델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태의 위계와 개입시작점, 개입수준에 따라 나눈 것일 해석됩니다.
요즘 주민분들을 도우면서 '사회제도' 나 '법'의 영역까지 활용하여 돕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동네 주민의 일이 아니라 제도와 법, 국가가 해야할 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황에 대해 옭고 그름을 따지 자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귀순하셔서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동네 부녀회장님이 도우시면서(잘 도왔는지 생각해봐야하겠지만...)
수급자를 만드시려 동사무소와 구청에 다니셨고 결국 동주민센터에서 틈새계층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거동 불편하여 요양등급을 받게하여 요양보호사가 다니게되었고
갈등 관계에 놓인 아들과는 형사까지 대동하여 부양포기를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전부 제도와 법으로 해결하려하셨습니다.
상황이 일정부분 진행된 다음에 저와 만남을 갖게되어 제가 또다른 '개입'하기 어려웠지만
나였어도 이렇게 도왔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태의 위계와 범위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라면 무엇을 선순위에 두고 일해야할지 명확해야 하겠습니다.
주신글로 인해 다시한번 고민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정영규 선생님~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경험을 덧붙여 주시니
저 또한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내일 올릴 블로그에는 선생님 댓글을 읽고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살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강요는 아니고, 여유가 되시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