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번지문에서 수신료도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법률유보를 요하는건가요??
첫댓글 조세법률주의와는 다릅니다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뒷부분이 틀린건 알겠는데 그럼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법율유보와도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나조 맞습니다
첫댓글 조세법률주의와는 다릅니다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뒷부분이 틀린건 알겠는데 그럼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법율유보와도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나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