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ㅇ)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은 설령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x)
- 종교의자유 제한ㅇ
양심적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종교의 자유 제한은 판단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있었는데 둘 다 제한이 맞는건가요??
->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둘 다 제한 ㅇ
but 양심의 자유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첫댓글 그렇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