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이 나름 개정되었습니다. 수험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을지도 모르나 하여튼 상당부분 개정되었으니
법제처가서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이라도 참고해보시길. 개정일은 08. 12. 31인가..
존경하는 이대통령님과 한승수 국무총리님과 노동자의 벗 이영희 노동부장관님 3분의 합작품이랍니다.
참고로 다른법률들도 검색해보았는데, 이 존경하는 세분께서 산안법, 산재법도 벌칙부분 중 일부 손댄게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서 사용자에게 면책사유를 추가로 규정해놓았더라고요. 노동자의 벗이니까요.
고보법 외에 다른 법들 나머지 부분은(작년 가을이후로) 특별히 바뀐게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2. 저는 학원관계자는 아닙니다만, 합격의법학원 홈피가시면. 행정쟁송 정선균 강사님. 스터디 보강 강의 무료분
(기판력,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심판? 저도 지금 보는 중이라.. 총 3시간정도)이 오늘까지더라고요
오늘 원래 딴 공부하는 날인데.. 공짜를 좋아해서 ㅠㅠ
3. 동학원 최명 민법특강을 통해 기출문제 분석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듯
4. 동학원 방강수 강사님 조문특강 중 44, 44조의2, 44조의 3 부분 발췌 강의 들어보시는 건
`` 송치경 `` 42조의 2,3,4,5,6 ``
어떠실지요.
다 공개강의니까 상업성 있는글 아니지요? ^^
절대 님들 공부 방해할려는 글이 아니고
혼자 가지고 있기 아까운 정보라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
참 고용보험법 개정부분이 반영된 서브가 나와있는게 혹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5호, 2008.12.31, 일부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1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를 ““실업”이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이미 지원된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을 “구직급여를 받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과”를 “구직급여와”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을 “구직급여를 받은”으로 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각각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제8장에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7조 및 제118조를 각각 제118조 및 제117조로 하고, 제117조(종전의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종전의 제117조)제1항제4호 중 “보고한 자 또는”을 “보고한 자,”로,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를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를 “답변하지 아니하거나”로, “진술을 한”을 “진술한”으로 한다.
제118조(종전의 제117조)제2항제1호 중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를 “따라 요구된”으로, “보고한 자 또는”을 “보고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답변을 하지”를 “답변하지”로, “진술을 한”을 “진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를 “답변하지 아니하거나”로, “답변한”을 “진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 대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법 제7조)
1) 지금까지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는바, 고용보험 관련 정책 심의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고용보험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노사가 참여하여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노동부장관이 상시적ㆍ체계적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법 제29조제3항 신설)
1)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함에도 생계유지에 따른 부담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그동안 생계 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법 제3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과 관계없는 지원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부정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2)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등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현행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앞으로는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하여 제재의 정도를 강화함.
마.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권리의 대위(법 제75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품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사업주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체 지급이 활성화되어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첫댓글 법제처 가셔서 다운 받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