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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상고이유서 초안
fost 추천 0 조회 457 08.07.07 14:44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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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07 16:14

    첫댓글 포스트님 상고이유서를 읽었습니다...저는 우리 카페에서 함부로 상고이유서를 토론하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을 펼칩니다...상고이유서는 1심판 판사1명, 2심판사 3명 총 4명의 판사보다 수준급이어야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 08.07.07 15:29

    님이 작성한 상고이유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판결이 어떤결과를 낳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 08.07.07 15:31

    형사사건을 보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되는데,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고....아무것도 아닌데 기소를 시켜 징역을 보내고.....이런 경우가 허다함을 알게 됩니다...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만났어요

  • 08.07.07 16:09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08.07.07 19:41

    참 법리적인 지적이 명쾌한 좋은 상고이유서입니다. 다만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말미에 펼친 파기하여 무죄를 확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유는 본 형사건의 성격으로봐서 파기환송건이 명백해서 차라리 파기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유서가 더 합당하지 않을까합니다.

  • 08.07.07 19:43

    또 대법원의 심리를 구하고자 전산자료를 요청했다는 주장 또한 법률심인 대법원에다 사실심인 하급심의 다툼의 대상인 사실조회 여부는 합당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참 좋은 상고이유서입니다. 더구나 판례의 인용 등 앞으로 참고가 될 좋은 이유서를 며칠 후 법률토론방으로 옮겨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08.07.07 19:42

    좋은 자료 퍼갑니다.

  • 08.07.07 20:25

    포스트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사피자들 항소이유서 정도는 눈감고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 카페를 위하여 어느정도 해줄 수 있을 까가 궁금합니다...질 부회장님이 한번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08.07.07 20:34

    우선 아쉬운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실히 모르겟으나.. 제가 보기에 쟁점은 5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2900만원에 대한 이자 부지급 인듯 합니다.. 제가 느끼기론 원금 8000만원은 인정이 된것 같은데.. 2900만원에 대한 이자부지급하였고... 봉자씨가 이사실을 매채에 올렸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인가요...

  • 08.07.07 20:44

    사실이라면 원금 8000만원 과 2900만원에 대한 이자부지급한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납득 시킬 필요가 있을듯.. 법률심이라 하여 법률만으로 주장 하는 것은 오히려 팽 당할수 있습니다.. 법률, 판결 적용은 대법원에서 의지만 있으면 알아서 다 찿아내고 적용합니다... 공개 비공개 판결이 다 거기에 있고, 손쉽게 찿을수있고, 조력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원금, 이자 부지급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이 설득력 있게 표현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08.07.07 20:49

    제가 보기에 하급심에서 의도적으로 쟁점을 호도 한듯...

  • 08.07.07 20:49

    제가 봉자님으로부터 사건개요를 들어보지 못햇지만 이자부분은 채권소멸시효 문제로 결론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고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이유서 범위내에서만 판단하니 분명한 이유서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08.07.07 21:42

    그렇습니다. 상고이유서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 주장이 뭔지, 쟁점이 뭔지..이자를 채권 소멸 시효에 적용 시켰다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듯.. 전에도 제가 이 부분울 제기했는데 봉자씨두 누구두 답변이 없던데요.. 정석님께 자문을 요청하시라고 했는데.. 금융업법에 그런게 있나요..?? 뭔 말이지 ... 봉자 살려줘 할려면 분명하게 야그를 해야지..뭔말인지... 재계약을 안했다는건지... 2900만원을 안돌려준게 10년이 넘었다는건지..

  • 08.07.07 22:43

    제가 저의 사건으로 2번 다른분의 부탁으로 1번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봤고 또 변호사 작성의 상고이유서를 많이 봣습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님의 좋은 글에 한소리 보탭니다. 너무 글이 조아써요~

  • 훌륭한 상고이유서 입니다. 봉자님의 말을 경청하여 검찰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봉자님의 00 신용금고의 예금 8,000만원을 인정하고도, 이에 대한 봉자님의 전체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봉자님의 신용훼손을 문제 삼는 것은 금고의 신용에 확실히 문제가 있으므로, 신용훼손이 아니라, 신용이 없는 금고인 것 같네요.

  • 08.07.08 11:15

    이글은 본으로 한동안 공지 사항으로 올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지기님. 우리까페의 수준 업그레이드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08.07.08 11:11

    웬만한 일반 변호사도 별로 써 보지 못한 상고이유서라든데,,,, 전 사실 이곳에서 난생처음으로 본 상고이유서라서 뭐라 보탤말이 없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토론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까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은근한 긍지를 느낍니다. 봉자님 사건이 비록 금액상으로 별거 아닐지 몰라도 홍성이라는 시골의 지자체의 유지들의 단합행위와 횡포가 얼마나 드센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며,,, 순진하고 무지한 농촌사람들을 맘대로 가지고 놀다 돈까지 떼먹고,, 거기다 신용훼손(신용도 없으면서)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워 벌금(300만원)까지 물리고 전과자를 만드는 이런 현실들을 봅니다.

  • 08.07.08 11:13

    아직도 미개한 개한민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그곳의 판사님들은 확실히 수준도 낮은것 같습니다. 어찌 저리 말도 않되는 판결을 했는지 초딩들도 웃을 일 입니다. 만일 이번건이 뒤집어 진다면 금액건은 크지 않아도 홍성을 뒤집을 만한 커다란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까페의 영광도 되겠죠. 포스트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 단체 발족이래 최고 수준의 글중 하나입니다. 특히 봉자님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상고이유서를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좋은 글이 나올 때까지 공지합니다.

  • 08.07.08 12:00

    아부가 좀 지나친건 아녀요? ㅎㅎ..

  • 08.07.08 14:19

    포스님 피와땀의 노고를... 님의 깊은샘물을 보면서 조용히 번지는 미소를 느낍니다. --꾸 벅-- 아울러 여러 협찬해주시는 울간부님들께도 더한 은혜를 느낍니다 합동으로 꾸벅입니다.

  • 08.07.08 16:15

    오바 여기는 봉자~~!! 구명조끼 :::상고서 1통과 그부본 5통을 제출하라고혔는데 한통만 보냈으니 지금 작성해서 5통을 더 보내야겠지요 ??

  • 08.07.11 21:58

    횃불을 손에 들려줘도 눈감은 맹인처럼 거듭 들려줘야, 알딸딸하게 지팽이로 겨우겨우 더듬적거리니 많이 답답 하실겁니다.-꾸벅--

  • 08.07.10 09:48

    fost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 봉자님이 심사에서 통과한 분 인가요?

  • 08.07.10 10:09

    봉자님 사건은 심사위원 선에서 처리될때부터 이미 구수회이사님께 서류일체를 몽땅 보내본 사건이고,,, 변론재개를 얻은 후에 감사의 표시로 우수회원등업을 한 회원입니다. 그 후 변론재개는 얻었으나 그 이후 우리까페에서 별다른 소송지원이 없이 또한 당사자도 별로 깊히 생각지 못하고 무료변호사에게 맡긴 결과 2심에서도 패소한 경우이며,,, 이번에 형이 확정된것 같아 우리에게 긴급요청을 해 온 사건입니다. 검토해 보니 확실히 억울한점이 발견되어 포스트님께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주시고,, 정석님이 일부 도움을 주셨습니다.

  • 08.07.10 10:12

    지금 현시각,,, 봉자님과 포스트님은 대법원에서 만나셔서 나머지 빠트린 부분을 보충하고 계십니다. 이번일에 포스트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사건이 잘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상은 별로 크지 않지만,,, 신용훼손에 따른 벌금300만원이 부과되며 전과자가 되는 사건이므로 만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된다면,,, 무료변호인들에 대한 인식이 확정되는 사건이며 또한 우리까페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고,,, 그 의미는 사뭇 크다 할 것입니다.

  • 08.07.10 10:39

    아 그랬군요 기억이 납니다 정모때 만난 봉자님 얼굴만 기억이 나서...

  • 08.07.10 11:52

    주문이 잘못된것 같군요 봉자님이 피고라 하면

  • 08.07.11 21:52

    회장님과 간부님들께 무거운 숙제를 안겨드린점 사피자가족 거느리시느라 언제나 고달프심에 벽안의 충청도 할매까지 보살펴주신은혜가 큽니다.

  • 08.07.12 14:16

    약자--힘없는 약자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고 (상처에)약을발으려해도 내 이웃과 세금내는 모든위정자들이 나에게 치료약을 내주지않습니다. 약품은 창고에서 임자를 못찾아 페기처분 되어가고있지요. 썩고 부패하여 새약품을 제조공장에 보내지 않으면 약품들은 영원히 제값을 할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 08.07.12 14:22

    쉴곳은 한정되어있고, 눈에뵈지않는 위정자들의 그믈이 지상공간에 얼기설기 마치 연옥처럼 착한 백성들을 지둘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일로 다시상처가 생길지 알수없는 삶이라는 건널목에서 아픈사람들이 살고있는 고향이 있습니다. 섭리자는 상처도 주지만 치유할공간도 허락해주시는걸까요. 이미 내사건이라도 나의 한계는 떠난 사회의 그늘을 위정자들의 그물을 걷어내는 사회운동사랑방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식히고 위안의 샘물을 마시기바랍니다.

  • 08.07.17 08:13

    죽을똥 살똥해서 상고해서 대법원 가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괄 묶어서 기각만....웃겨서리...한심한 사법부(대법원),촛불이나 들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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