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보태어 제출기한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께는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여기 올린 글은 일부가 생략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들이 계실까 게시판에 올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8도xxx 신용훼손
피 고 인 000
주민등록번호
원 심 대전지방법원 2007노xxx
상 고 인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제1심(대전지방법원 xx지원)
2. 제2심(대전지방법원 제xx형사부) 판결 전문
가.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할 의사도 없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0000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0000의 신용을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 고 이 유
제1점. 원심은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를 들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2.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키고 있어, 이는 원심이 증거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96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60 판결).
제2점. 제1심과 원심은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1. 형법 제313조에서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참조)이고, 같은 조에 정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이고,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이고,
2. 그렇다면 제1심과 원심에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바와 같이 ‘마치 0000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유포한 행위’는 0000의 지불능력에 관한 것도 아니며, 지불의사에 관한 평가도 아닌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구나 원심은 증거의 요지도 누락하였고, 나아가 제1심에서 제시한 증거의 요지 어느 것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가사 백보 양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즉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설시는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는 필경 심리미진으로 신용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므로 제1심 및 원심 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3점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1.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로 “사실오인(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할 의사도 없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원심은 증거 없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고, 신용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0000의 신용을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니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4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리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위법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1. 원심은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0000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0000의 신용을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2.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기재로써는 피고인이 어떤 사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날조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관한 평가를 악의적으로 행한 것인지,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할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용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상당한 우려가 존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심은 단지 공소사실과 위법한 제1심 판결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3.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증거의 요지는 증인 000, 000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xx신문 자유게시판의 글 등 3가지로서 이를 살피건대,
증인 000과 000은 공히 “어느 시점인가는 8,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그 시기를 증언하지 못함(xx지원 2007고정 204 증인 000 증인신문조서 제2면, 000증인신문조서 제1면 내지 제2면)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의 요지로 삼은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판결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xx신문 자유게시판의 글에서 적시한 내용 그 자체로 글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되기에 부적합하거나 위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9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그렇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밝히려면 0000의 1995년 및 1996년의 총 거래내역에 관한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이에 나타난 피고인(그 가족 포함)의 거래내역을 조사함과 동시에 전산기록의 총액과 0000의 결산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 진위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0000 직원들의 진술만을 기초로 그 신빙성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심리를 구하고자 고소인 0000 측에 전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참고자료 1. 내용증명, 참고자료 2. 내용증명회신문서).
제1심 및 원심 판결은 상고이유 각 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범한 판결이므로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1 : 전산자료요청 내용증명 사본 1부.
1. 참고자료 2 :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사본 1부.
2008. 7. .
상고인(피고인) xxx
대 법 원 형 사 x 부 귀 중
첫댓글 포스트님 상고이유서를 읽었습니다...저는 우리 카페에서 함부로 상고이유서를 토론하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을 펼칩니다...상고이유서는 1심판 판사1명, 2심판사 3명 총 4명의 판사보다 수준급이어야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님이 작성한 상고이유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판결이 어떤결과를 낳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되는데,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고....아무것도 아닌데 기소를 시켜 징역을 보내고.....이런 경우가 허다함을 알게 됩니다...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만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법리적인 지적이 명쾌한 좋은 상고이유서입니다. 다만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말미에 펼친 파기하여 무죄를 확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유는 본 형사건의 성격으로봐서 파기환송건이 명백해서 차라리 파기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유서가 더 합당하지 않을까합니다.
또 대법원의 심리를 구하고자 전산자료를 요청했다는 주장 또한 법률심인 대법원에다 사실심인 하급심의 다툼의 대상인 사실조회 여부는 합당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참 좋은 상고이유서입니다. 더구나 판례의 인용 등 앞으로 참고가 될 좋은 이유서를 며칠 후 법률토론방으로 옮겨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퍼갑니다.
포스트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사피자들 항소이유서 정도는 눈감고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 카페를 위하여 어느정도 해줄 수 있을 까가 궁금합니다...질 부회장님이 한번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아쉬운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실히 모르겟으나.. 제가 보기에 쟁점은 5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2900만원에 대한 이자 부지급 인듯 합니다.. 제가 느끼기론 원금 8000만원은 인정이 된것 같은데.. 2900만원에 대한 이자부지급하였고... 봉자씨가 이사실을 매채에 올렸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인가요...
사실이라면 원금 8000만원 과 2900만원에 대한 이자부지급한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납득 시킬 필요가 있을듯.. 법률심이라 하여 법률만으로 주장 하는 것은 오히려 팽 당할수 있습니다.. 법률, 판결 적용은 대법원에서 의지만 있으면 알아서 다 찿아내고 적용합니다... 공개 비공개 판결이 다 거기에 있고, 손쉽게 찿을수있고, 조력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원금, 이자 부지급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이 설득력 있게 표현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급심에서 의도적으로 쟁점을 호도 한듯...
제가 봉자님으로부터 사건개요를 들어보지 못햇지만 이자부분은 채권소멸시효 문제로 결론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고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이유서 범위내에서만 판단하니 분명한 이유서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고이유서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 주장이 뭔지, 쟁점이 뭔지..이자를 채권 소멸 시효에 적용 시켰다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듯.. 전에도 제가 이 부분울 제기했는데 봉자씨두 누구두 답변이 없던데요.. 정석님께 자문을 요청하시라고 했는데.. 금융업법에 그런게 있나요..?? 뭔 말이지 ... 봉자 살려줘 할려면 분명하게 야그를 해야지..뭔말인지... 재계약을 안했다는건지... 2900만원을 안돌려준게 10년이 넘었다는건지..
제가 저의 사건으로 2번 다른분의 부탁으로 1번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봤고 또 변호사 작성의 상고이유서를 많이 봣습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님의 좋은 글에 한소리 보탭니다. 너무 글이 조아써요~
훌륭한 상고이유서 입니다. 봉자님의 말을 경청하여 검찰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봉자님의 00 신용금고의 예금 8,000만원을 인정하고도, 이에 대한 봉자님의 전체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봉자님의 신용훼손을 문제 삼는 것은 금고의 신용에 확실히 문제가 있으므로, 신용훼손이 아니라, 신용이 없는 금고인 것 같네요.
이글은 본으로 한동안 공지 사항으로 올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지기님. 우리까페의 수준 업그레이드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일반 변호사도 별로 써 보지 못한 상고이유서라든데,,,, 전 사실 이곳에서 난생처음으로 본 상고이유서라서 뭐라 보탤말이 없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토론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까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은근한 긍지를 느낍니다. 봉자님 사건이 비록 금액상으로 별거 아닐지 몰라도 홍성이라는 시골의 지자체의 유지들의 단합행위와 횡포가 얼마나 드센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며,,, 순진하고 무지한 농촌사람들을 맘대로 가지고 놀다 돈까지 떼먹고,, 거기다 신용훼손(신용도 없으면서)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워 벌금(300만원)까지 물리고 전과자를 만드는 이런 현실들을 봅니다.
아직도 미개한 개한민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그곳의 판사님들은 확실히 수준도 낮은것 같습니다. 어찌 저리 말도 않되는 판결을 했는지 초딩들도 웃을 일 입니다. 만일 이번건이 뒤집어 진다면 금액건은 크지 않아도 홍성을 뒤집을 만한 커다란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까페의 영광도 되겠죠. 포스트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단체 발족이래 최고 수준의 글중 하나입니다. 특히 봉자님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상고이유서를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좋은 글이 나올 때까지 공지합니다.
아부가 좀 지나친건 아녀요? ㅎㅎ..
포스님 피와땀의 노고를... 님의 깊은샘물을 보면서 조용히 번지는 미소를 느낍니다. --꾸 벅-- 아울러 여러 협찬해주시는 울간부님들께도 더한 은혜를 느낍니다 합동으로 꾸벅입니다.
오바 여기는 봉자~~!! 구명조끼 :::상고서 1통과 그부본 5통을 제출하라고혔는데 한통만 보냈으니 지금 작성해서 5통을 더 보내야겠지요 ??
횃불을 손에 들려줘도 눈감은 맹인처럼 거듭 들려줘야, 알딸딸하게 지팽이로 겨우겨우 더듬적거리니 많이 답답 하실겁니다.-꾸벅--
fost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 봉자님이 심사에서 통과한 분 인가요?
봉자님 사건은 심사위원 선에서 처리될때부터 이미 구수회이사님께 서류일체를 몽땅 보내본 사건이고,,, 변론재개를 얻은 후에 감사의 표시로 우수회원등업을 한 회원입니다. 그 후 변론재개는 얻었으나 그 이후 우리까페에서 별다른 소송지원이 없이 또한 당사자도 별로 깊히 생각지 못하고 무료변호사에게 맡긴 결과 2심에서도 패소한 경우이며,,, 이번에 형이 확정된것 같아 우리에게 긴급요청을 해 온 사건입니다. 검토해 보니 확실히 억울한점이 발견되어 포스트님께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주시고,, 정석님이 일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시각,,, 봉자님과 포스트님은 대법원에서 만나셔서 나머지 빠트린 부분을 보충하고 계십니다. 이번일에 포스트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사건이 잘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상은 별로 크지 않지만,,, 신용훼손에 따른 벌금300만원이 부과되며 전과자가 되는 사건이므로 만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된다면,,, 무료변호인들에 대한 인식이 확정되는 사건이며 또한 우리까페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고,,, 그 의미는 사뭇 크다 할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기억이 납니다 정모때 만난 봉자님 얼굴만 기억이 나서...
주문이 잘못된것 같군요 봉자님이 피고라 하면
회장님과 간부님들께 무거운 숙제를 안겨드린점 사피자가족 거느리시느라 언제나 고달프심에 벽안의 충청도 할매까지 보살펴주신은혜가 큽니다.
약자--힘없는 약자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고 (상처에)약을발으려해도 내 이웃과 세금내는 모든위정자들이 나에게 치료약을 내주지않습니다. 약품은 창고에서 임자를 못찾아 페기처분 되어가고있지요. 썩고 부패하여 새약품을 제조공장에 보내지 않으면 약품들은 영원히 제값을 할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쉴곳은 한정되어있고, 눈에뵈지않는 위정자들의 그믈이 지상공간에 얼기설기 마치 연옥처럼 착한 백성들을 지둘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일로 다시상처가 생길지 알수없는 삶이라는 건널목에서 아픈사람들이 살고있는 고향이 있습니다. 섭리자는 상처도 주지만 치유할공간도 허락해주시는걸까요. 이미 내사건이라도 나의 한계는 떠난 사회의 그늘을 위정자들의 그물을 걷어내는 사회운동사랑방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식히고 위안의 샘물을 마시기바랍니다.
죽을똥 살똥해서 상고해서 대법원 가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괄 묶어서 기각만....웃겨서리...한심한 사법부(대법원),촛불이나 들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