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카카오82%, 트위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첫댓글 국민을 바보로 아네
얼씨구 대머리는 역시 피해를 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론은 저정도 팩트체크도 안하고 기사 내는거네 그럼
졸라 어이없다
아 진짜 지한테 권한도 없는데.. 어이없네 미친
지한테 권한도 없는데 아가리만 터는
에휴.....부자도 아니면서 2찍하는 놈들은 진짜 대가리 떼고 다녀야돼 뇌가 필요가 없어ㅋㅋ
기재부 허락은 받았냐고...
부가세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