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한미 FTA반대 촛불시위와, 지난 2009년 2010년 정부를 향한 두차례의 전교조 선생님
들의 시국선언 때에도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아무런 반추 없이 수학 공식 마냥 당연한 듯 받아들
이고 있었는데, 교원임용고시를 준비를 위해 교육행정 부분을 공부하던 중 여태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있던 그 명제에 대해
대체 왜 그러해야 하는지, 나는 왜 교사라는 이유로 시민이기를 포기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겼다.
정말이지 나는 지금의 세태에 맞서 거리시위, 반대서명, 가두발언,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
하고 후원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도리라 생각하여 그렇게 살아왔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쟁의행위를 제한받고 한 사람으로서의 정치적 의사를 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며, 아직 우리 사
회에서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활
동 제한의 불합리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 근거을 살펴보자면,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맥락을 가진 것으로, 교육의 정치
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다른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교
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 하는 것
은 아전인수격이다.
둘째. 교사의 기본권문제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약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직업윤리 중 어느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정치참여가 아이들에게 주는 문제점과 부작용등이 전혀 수치화,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은 그저 추상적인 추측 혹은 비약 수
준에서만 논해지고 있으며, 또 이 같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바탕으로 교사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을 제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이며 일부 세력들의 억지로 밖에 여길 수 없다.
셋째. 교사의 정치참여는 근무시간 이외의 활동이라는 점이다. '수업'과 '근무시간' 즉 업무시간 이외의 개인생활영역을
법으로서 제한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업무 시간 이외에는 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피력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이 교육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정치적으로 확고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교육과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위해한 정책의 경우 그것을 거부하고 뒤엎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좋은것을 잘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직무이지만,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목소리를 내는것도 덜 중하지 않은 일이라 여겨진다.
물론 교직사회의 안정성, 편향된 정치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이유로 상당한
반대입장이 있음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숙고 해도 나의 결론은 하나다.
나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 교사의 정치참여가 교직사회의 안정성을 어디서
부터 어떤방식으로 무너뜨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치적 견해를 가진 교사와 또 그렇지 않은 교사 중 아이들의 바람직
한 정치사회화를 위해서 어떤 교사가 바람직 한지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근거를
달라.
첫댓글 사회과학은 감정중립성/가치중립성입니다. 즉 개입의 가능성을 드러낼 때는 해석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사회합목적적인 가치에서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른 측면에서 사회과학은 결국은 인간을 위한 학문이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권 등이 개인적이든 집합적인 단위이든 간에 포함되는 거지요. 글쓰기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나와 타자를 이해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