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등록기간 |
고지서 출력 |
납부처 |
재학생 |
2. 16(월) ~ 2. 25(수) |
2.11 |
국민, 농협 |
조교 |
3.4(수) ~ 3.6(금) |
3.3 |
나. 고지서 출력 : 성신포탈 로그인→학사행정→등록→고지서 출력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ungshin.ac.kr) →학사공지 →등록금 납부안내
→등록금 고지서 출력
다. 조교 임용 예정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조교 등록기간에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함.
2.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 : 2월 2일(월) ~
신청 기간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이월 |
비 고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전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3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1/2 |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이월 없음 |
|
<휴학 시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자 :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
나. 휴학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및 박사 2학기, 석박통합은 3학기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나) 휴학기간은 1회 1학기에 한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단,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이는 포탈신청이 안되므로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2) 출산 및 육아 휴학
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산 및 육아기간(2년) 동안 휴학 할 수 있음.
(일반휴학 외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
나) 육아는 남학생도 포함되며,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2세 이하여야 함.
다) 출산 및 육아 휴학 시 임신 진단서 혹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
다. 휴학신청 및 승인 절차
성신포탈 ⟶ 학사행정 (종합정보) ⟶ 학적 ⟶ 휴학신청 ⟶ 출력 ⟶ 학과(전공)주임 승인 ⟶ 교학팀 승인
3.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신청기간 |
수강신청 |
등록 |
2.16(월)~2.25(수) |
1차 : 2.16(월) ~ 2.17(화) 2차 : 3. 2(월) ~ 3. 6(금) |
2.16(월) ~ 2.25(수) |
나.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
성신포탈 ⟶ 학사행정(종합정보) ⟶ 학적 ⟶ 복학신청 ⟶ 출력 ⟶ 학과(전공)주임 승인 ⟶ 대학원교학팀 승인
4. 재입학
가. 재입학 신청기간 : 2. 23(월)~ 2. 27(금)
나. 미등록, 미복학, 자퇴로 제적된 학생은 여석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학과 승인 후 재입학을 할 수 있음.
다. 재입학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사포탈 학적 → 재입학 신청 → 재입학원 출력 후 학과(전공)주임 승인
→대학원교학팀 승인→등록 및 수강신청
라.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3. 1(월) ~ 3. 6(금)
※수강 신청과목은 학과와 사전 상의할 것
마. 기타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는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5. 영구수료생 연구등록
가. 연구등록 신청기간 : 2. 23(월) ~ 2.27(금)
나. 신청 가능자 : 재학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 중 논문 제출 자격이 있는 자.
다. 연구등록 신청 및 승인 절차
각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각종 양식 → 영구수료자 연구등록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대학원교학팀 승인 → 등록 → 논문심사 신청(9월 첫 주)
라. 등록 : 3. 2(월) ~ 3. 6(금)
마. 연구등록자의 등록금은 등록금의 1/2임
6. 학점 등록
가.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3. 2(월) ~ 3. 6(금)
※수강 신청과목은 학과와 사전 상의할 것
나. 등록금
- 1~3학점 등록시 :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등록시 : 등록금 전액
7. 제적
가. 제적의 구분
1)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미복학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3) 자퇴신청
학사포탈 학적→자퇴신청→자퇴원 출력 후 학과(전공)주임 승인 → 대학원교학팀 승인→등록금 반환
※일반조교가 퇴직 혹은 자퇴시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서 조교 장학금 반환 확인할 것. (장학금 문의 : 920-7058)
나.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
신청 기간 |
등록 후 자퇴생의 등록금 반환 |
비 고 |
학기 개시일 이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1) 자퇴생의 등록금 반환 (문의 : 920-7046)
2) 미복학 제적생중 등록금 반환 해당자는 휴학시 등록금 이월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