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딸아이를 낳은후로 전남편과는 연락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친정엄마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는데,,1년이 넘도록 소식도 없고 어디있는지 알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 안부라도
물으려 전화 한통 없더라구요.그래서 집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6개월에야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3번정도 법정에 출두해야 하더군요.증인까지 세워가며 간난아이 들처업고 3번모두 참석했는데,
전남편은 한번도 오지 않더라구요..마지막 3번째 법정에 나간날,,그때서야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편과는 결혼전(아이를 먼저 임신한탓에)4개월 같이 살고난후 그후로부터는 집나가면 함흥차사,몇날몇일씩 안들어오고,,
그러다 6개월만에 친정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남편과 같이 산건 6개월이 고작이고 1년6개월을 친정엄마랑 살았습니다.
암튼 거의 1년6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후 1999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딸아이가 만2살이었습니다.
혼인신고하면서 딸아이를 입양확정판결을 받아 양자로 입적하였습니다.
제적등본을 떼어 보면 입양신고일 1999년10월28일 양자 한ㅇㅇ
양부 최ㅇㅇ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워낙에 어렸기에 아직까진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 서류중 한가지가 걸리더라구요. 친양자 입양 동의서 입니다.
10년이 되도록 어딨는지 모르고 산 사람을 찾아가 동의 해달라고 하는것도 우스운거 같고,,,;;
법원판결로도 양자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그래서 딸아이 제적초본을 떼어보니 거기에 상세히 나오더라구요.친권이며 입양판결확정날짜며 양부가 누구이며 등등,,,,
그래서 동의서 대신 그 서류을 대신 제출하고 청구원인에 동의서대신 이 서류을 올린다고 썻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접수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구요..혼자서 하려니,,,
이거에 대한 건수가 무수히 많아서 좀 오래 걸린다고는 하네요...그래두 올 일년안엔 되겠지요~;;
될수 있을까요?
제 주위에서도 될거라들 하긴하는데,,그건 걍 사람들이 하는말이고,,,
변호사님? 확실히 될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면 성은 또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성도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아직도 멀기만한 시간인데 가슴한켠은 묵직합니다..
딸아이가 올해 5학년 올라가는데 중학교가기 전에라도 될수 있었음 좋겠네요.
매년마다 학교 찾아가서 담임선생님과 아이 성때문에 상담하고 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희망적 이었으면 좋겠어요..
글로쓰려니 두서가 좀 안맞는것 같기도하고,,읽으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길 조심 하세요~( _ _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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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햇살님의 질문을 보니 사안의 경우 햇살님의 현재 남편과 햇살님의 딸이 양부, 양자관계로 되어 있군요.
이러한 경우에는 딸의 성을 양부의 성과 같게 바꾸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민법 제781조 제6호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햇살님께서는 따님의 성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햇살님께서 성남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서류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네요.
친양자신청서류인지 아니면 성변경신청서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친양자신청서류라면 이미 양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친양자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성변경신청이 적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셨다면 아무리 법원에 일이 밀려 사건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안에는 해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