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거주지 확인이 가능할까?]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금액과 언제까지 갚겠다고 명시한 '차용증'이라는 것을 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이 다가왔지만 채무변제는 물론 연락까지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우리들은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언제까지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지만, 채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뒤라 어렵게 보낸 내용증명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하는데,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서 어렵게 빌려준 '차용증'을 책상 서랍에 넣고 방치하다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주민등록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예외로 채권, 채무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 등의 채권. 채무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