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경기지노위,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경영상해고와 지부장 징계해고도 부당
- 보건의료노조, 즉각 복직 이행하고, 성실히 교섭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지난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서 지난 10일에 열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홍혜란 지부장 징계해고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경영상해고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가 열렸는데, 두 건의 해고관련 심문회의 결과 두 건 모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20명의 정리해고자 및 지부장은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신청인들이 1층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고 경기지노위에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경기지노위의 결정은 지부장의 징계해고와 20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할 뿐 아니라, 노조 혐오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밝혔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는 ‘단체협약 체결과 정리해고 철회, 징계해고 철회 및 고용보장,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65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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