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MAX (① ,② )
① 종합과세방법 【2천만원× 14%】+【(2천만원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② 분리과세방법 【금융소득금액주1)×원천징수세율주2)】+【(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MAX (① ,② )
① 종합과세방법 【2천만원×14%】+【(2천만원초과 금융소득+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세율】
② 분리과세방법
【금융소득금액주1)×원천징수세율주2)】+【㉠, ㉡ 중 큰 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14%+(기타종합소득금액주3)-소득공제)×기본세율】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당연종합과세 한다.
Gross-up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을 하기전 배당소득금액에 의해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한다.
주1) 금융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하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2)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을 제외한 금융소득 (Gross-up금액 제외) | 14% |
주3) 기타종합소득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
[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액계산(분리과세방법)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일반적인 경우) |
【국외금융소득 등주4)×14%】+【(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금융소득 등주4) × 14%】+【㉠, ㉡ 중 큰 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14%+(기타종합소득금액주3)-소득공제) ×기본세율 |
주4) 국외금융소득 등: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3]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계산사례
< 사례 >
1.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1) 2016년 과세연도 소득현황 · 은행예금이자:50,000,000원 · 회사채 이자:50,000,000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6,600,000원 |
<산출세액의 계산>
(1) 종합과세 여부
검토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므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는
100,000,000원으로 종합과세대상임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14%)+(2천만원초과 금융소득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20,000,000×14%) + (80,000,000-6,600,000)×기본세율
= 2,800,000+(73,400,000×24%-5,220,000)
= 2,800,000+12,396,000
=15,196,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 × 14% = 100,000,000 × 14% = 14,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5,196,000원
< 사례 >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현황 · 은행예금이자:10,000,000원 · 비영업대금이익:20,000,000원 · 비상장법인 배당:50,000,000 (Gross-up 대상)
(2) 종합소득공제:6,600,000원 |
<산출세액의 계산>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금융소득이 8천만원이므로 종합과세대상임(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음)
1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0원 = 8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14%)+(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배당가산액+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20,000,000×14%)+(60,000,000+50,000,000×11%-6,600,000)×기본세율
= 2,800,000+(58,900,000×24%-5,220,000)
= 2,800,000+8,916,000=11,716,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비영업대금이익×25%+그외 금융소득×14%+(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20,000,000×25%+60,000,000×14%=13,4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400,000원
(3) 배당세액공제:다음 ① , ② 중 적은 금액 = 0
① 배당가산액:50,000,000×11% =5,500,000원
② 한도액: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위 (2)② 금액)
= 13,400,000-13,400,000 = 0
3.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현황 · 은행예금이자:20,000,000원 · 비상장법인 배당:40,000,000원(Gross-up 대상) · 사업소득금액: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6,600,000원 |
<산출세액의 계산>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금융소득 6천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임(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음)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14%)+(2천만원초과 금융소득금액+배당가산액+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20,000,000×14%)+(40,000,000+40,000,000×11%+30,000,000-6,600,000)×기본세율
= 2,800,000 + (67,8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1,052,000 = 13,852,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 ×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6,6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3,400,000 × 15% - 1,080,000)= 10,83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452,000원
(3) 배당세액공제: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 3,022,000원
① 배당가산액:40,000,000×11% =4,400,000원
② 한도액: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위 (2)② 금액)
= 13,852,000 - 10,830,000 = 3,022,000원
< 사례 >
4. 금융소득, 사업소득, 출자공동사업 배당이 있는 경우
(1)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현황 · 은행예금이자:20,000,000원 (2005.1.1.이후 발생분) · 비영업대금이익:10,000,000원 · 비상장법인 배당:30,000,000원 (Gross-up 대상) · 사업소득금액:40,000,000원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1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6,600,000원 |
<산출세액의 계산>
(1)종합과세 여부 검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 계산(배당가산액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포함하지 않음)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 60,000,000원 (종합과세대상임)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천만원 × 14%)+ (2천만원 초과금융소득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20,000,000×14%)+(40,000,000+30,000,000×11%+50,000,000 - 6,600,000)×기본세율
= 2,800,000 + (86,7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5,588,000 = 18,388,000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비영업대금이익×25% + 그 외 금융소득×14%) + Max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50,000,000-6,600,000)×15%-1,080,000(누진공제액)= 5,430,000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14% + (기타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 기본세율 = 10,000,000×14%+[(40,000,000-6,600,000)×15%-1,080,000(누진공제액)] = 5,330,000 |
= [10,000,000×25%+50,000,000×14%]+Max (㉠5,430,000, ㉡5,330,000)
= 9,500,000 + 5,430,000 = 14,93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8,388,000원
(3) 배당세액공제: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 3,300,000원
① 배당가산액:30,000,000 × 11% = 3,300,000원
② 한 도 액: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위 (2)② 금액)
= 18,388,000 - 14,930,000 = 3,458,000원
소득세집행기준 59-0-1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2017.02.21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45-0-4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56-116의2-1 [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
①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2017.02.21 개정)
②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배당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1,2호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17.02.21. 개정)
1. 배당세액공제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 주1)
2.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아래 ㉠, ㉡중 큰 금액)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 (2천만원 × 14%주2))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주2)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주1) 배당가산율
귀속연도 | 2006 ~ 2008 | 2009 ~ 2010 | 2011 ~ 2016 |
배당가산율 | 15% | 12% | 11% |
주2) 2001.1.1.~ 2004.12.31 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 적용한다
☞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종합과세 한 것이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
☞ Gross-up 제도의 취지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Gross-up금액을 다시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서 중복과세문제를 조정한다.
<계산사례>
☞ 산출세액 계산
1. 배당세액공제액 = (100,000,000-20,000,000)×11% =8,800,000원 ※ 배당가산 적용대상 중 2천만원 초과분만 배당가산함
2. 한도액 = MAX (㉠,㉡) - ㉡ = 22,900,000-15,380,000 = 7,520,000원 ㉠ 20,000,000×14%+(80,000,000+80,000,000×11%+20,000,000-3,600,000) ×기본세율(35%-14,900,000)= 22,900,000원 ㉡ 100,000,000×14%+(20,000,000-3,600,000)×기본세율(15%-1,080,000)=15,380,000원 따라서 1, 2 중 적은 금액인 7,520,000원이 배당세액공제금액이다.
|
소득세 집행기준 56-116의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7.02.21 개정)
② Gross-up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한다.(2017.02.21 개정)
③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을 적용할 때 2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된 것으로 본다.(2017.02.21 개정)
1. 이자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 배당가산(Gross-Up) 제외 배당소득
3.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계산사례>
2016년 귀속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은? 이자소득 : 10,000,000원 투자신탁이익 : 10,000,000원 상장법인배당 : 30,000,000원 (계) 50,000,000원 |
☞ 산출세액 계산
배당가산(Gross-Up) 금액 = (50,000,000-20,000,000*) × 11% = 3,300,000원
배당세액공제 대상금액:3,300,000원 (한도액은 별도계산)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구성순서
이자소득(10,000,000) → 투자신탁이익 (10,000,000) → 상장법인배당 (0)
소득세 집행기준 56-116의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2017.02.21 개정)
② 배당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2017.02.21. 개정)
제목 | 배당소득에 대한 질의 | ||
---|---|---|---|
상담분야 | 소득세 | 등록일 | 2018.05.29 |
금융종합과세대상자입니다. 금융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에 대한 이자 : 5,000,000원 2) 배당소득(배당가산대상) : 25,000,000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인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가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제목 | 배당소득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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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최문진 | 등록일 | 2018.05.29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금융소득 금액을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소령 §116의 2) ① 이자소득 ②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 증대세제(조특법 §104의 27)에 따른 배당소득 ④ 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먼저 2천만원에 합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그로스업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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