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야)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추계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에 한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세법상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거래를 종합하여 소득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개인이 직전연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납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과거연도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분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추계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에 한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세법상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거래를 종합하여 소득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