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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될때는 상위법이 우선이다. 영등포구청 조례는 하위법이다.
수신 :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서울시영등포구청은 노인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국토부 토지 탄천에 시민.구민의 세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인사조치를 요구합니다.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시설관리공단)에서 영등포 탄천(영등포구 양평동 25-3)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출입을 지역차별은 물론 인간차별을 코로나19 핑계로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지역차별 인간차별 운영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에 감사가 필요함.
영등포파크골프장 차별사례
1.인터넷예약제도 100%중 영등포주민(파크골프협회) 우선예약 5일간 오픈 90% 타지역주민예약 단하루 3분이내 10% 예약 끝
2.월요일 다른 파크골프동호인 이용불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이용가능 대한파크골프영등포협회 초청핑계
3.지역차별 인간차별 인터넷예약을 폐지하라(도착 대기순)
모범사례로써
현재 서울시여의도한강 파크골프장은 1회 100명씩 하루 4회 400명 대기순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우수사례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대표이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문화추진 중앙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 서울시 안전보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