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최근 모산비행장 일원에 설치된 불법 대형 가설건축물과 관련해 심각한 시민 안전 우려를 표명했다.해당 건축물은 건축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차한 뒤 제천시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제천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다른 법규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부 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계약서 특약조항(가설건축물 축조금지)을 위반으로 법적 조치 검토중에 있다.해당 건축물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 전기, 시설 등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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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강력 대응 예고 – 제천또바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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