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9-2. 뇌졸중진단비보장 추가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뇌졸중진 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뇌졸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7(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출혈, 뇌내 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보영소 |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별표7】 - Daum 카페
2.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 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 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뇌졸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 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다만,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세만기])으로 가입한 경우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6조(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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