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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8. 14. [국토교통부령 제01378호, 시행 2024. 8.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2024.8.14>
[전문개정 2010.3.11]
제2조
삭제 <2000.7.14>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16, 2024.8.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ㆍ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나.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다.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라.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ㆍ업무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나.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다.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라.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명령
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 명령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
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명령
② 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등"이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등,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8.1.16, 2010.3.11,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동일한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16.9.7, 2021.8.27, 2024.2.16>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7>
④ 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8.1.16>
⑤ 관할관청은 대행자등(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7.14, 2010.3.11, 2024.2.16>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18.6.28, 2019.12.9, 2024.2.16>
1.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법 제34조의3에 따른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1988.1.16>
③ 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24.2.16>
④ 삭제 <1996.12.28>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 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④ 관할관청은 대행자등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등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2024.2.16>
⑤ 삭제 <2000.7.14>
⑥ 삭제 <2000.7.14>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16, 2010.3.11, 2024.2.16>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부칙 <제802호,198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사업자나 정비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874호,1988.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호,199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8호,200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7호,200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17>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1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3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ㆍ차목 및 타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 202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호, 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 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 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 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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