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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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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내수면/해수면양식모임방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엄청난가요?
nayana 추천 0 조회 2,269 11.11.09 00:3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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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9 13:06

    첫댓글 그 공무원 정말 무책임합니다. 임시전용허가를 받아 양어장으로 사용하면 되므로 농지전용부담금은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미꾸리 양식에 관심이 많으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게 어떤가요?. 뜻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11.11.11 03:28

    어? 그런가요? 당장 전화해서 다시 알아봐야 겠네요. 정말 공무원들이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꾸리 치어는 자연에서만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쪽으로 구할 예정인데 치어구입계획은 잡으셨나요? 님의 사업도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1.11 03:30

    양식도 엄연히 사업이니까 시장성과 수요를 놓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을 하셔야겠지요.
    금붕어나 비단잉어도 좋지만 국내시장과 유통의 규모를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는 일년내내 추어탕으로 먹는다는
    점에서 시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11.11.12 16:08

    양식장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100% 감면 대상입니다

  • 11.11.12 16:12

    농지법 시행령 별표2)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작성자 11.11.15 04:53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1.11.12 17:06

    오미자 농부님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 11.12.13 22:41

    미꾸라지 양식장은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됨니다.시설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벽돌을 샇는다든지 콩크리트 옹벽을 만든다든지 시설자금을 융자나 보조를 받을려면 허가를 내야 할련지는 몰라도 그냥 농지에 울타리를 만들어 고기 조금키우는 것은 허가를 내지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 11.12.19 17:38

    옆논에서 농약을 칠텐데 괜찮을가요???

  • 18.05.24 19:06

    미꾸라지 양식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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