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1.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은 국회민원신청 게시판에 제출한 진정인의 민원
'감사원장 탄핵의 건' (2012.2.27.자 진정건, E-1809747)
이 국회법사위에 회부되어 국회의원에 의한 처리가 되지않고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자의 임의종결처리에 의해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3. '감사원장 탄핵의 건 2' (2012.2.29.자 진정건, E-1809764)
를 재차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4. 국회사무총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5. 국회사무총장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