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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안양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253 매
투표수: 3,2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박달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87 매
교부수: 2,388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누락한채 공표했다.
1) 안양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월 ???일 ???몇 시 ???몇 분
투표 수: 2,930 매
수작업 시간: ??? (수개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35 매(오차율: 4.61 %)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을 누락된 부정불법 개표자료를 승인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직원들은 부정불법 개표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도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안양7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11분
투표 수: 2,027 매
수작업 시간: ???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과 사실 부합성이 필수 요건이다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정하도록하여 정확한 시간을 적시한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3조)
3.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1) 석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투표 수: 4,289 매
수작업 시간: 23분 ??? (수개표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안양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2,244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수개표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석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1 분
투표 수: 2,519 매
수작업 시간: 25 분 ??? (수개표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박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8 분
투표 수: 3,127 매
수작업 시간: 25 분 ??? (수개표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안양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 분
투표 수: 2,362 매
수작업 시간: 28분 ??? (수개표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안양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투표 수: 3,727 매
수작업 시간: 2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석수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2 분
투표 수: 2,300 매
수작업 시간: 33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석수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투표 수: 3,501 매
수작업 시간: 35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3. 만안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안양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67 매
미분류: 158 매 (오차율 6.15%) 5%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96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79 매
문재인: 7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96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안양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66 매
미분류: 151 매 (오차율 5.45%) 5%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2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81 매
문재인: 6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안양 만안구선관위 각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 로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안양 만안구 선관위는 각 지역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안양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안양 만안구 사무국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발표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는다?
1)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58 개
안양 만안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8
안양 만안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58 매를 전송했다.
2)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마지막 보낸 석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289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우측 하단에 안양동안 58-58
즉 개표상황표 58 매 중 마지막 58 매를 전송했다는 것이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발표한 안양만안구 개표상황표 매수: 5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안양 만안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2시 26분에 4,289 매를 56 번 째로 전송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5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상황표는 56 개
중앙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에 근거해서 제공해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건, 위원장 공표시각 누락 1건, 오기 2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발생 ,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 불일치)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2건, 위원장 공표시각 누락 1건, 오기 2건,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발생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승인 공표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 1 유령투표가 2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지만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넷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이나 오기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안양 만안구 선관위직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또한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안양 만안구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안양 만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하고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58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만안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56 개이다.
안양 만안구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는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지역선관위에서 전송한 것에 기준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양 만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 것은 둘 중 한 곳이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