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사례.
2004년 10월경 계약!
월보험료: 13만원대.
주계약 보험료: 8만원
특약보험료: 5만원대.
유지기간: 약 42개월?
총 납입원금: 960-980만원 정도.
해약환급금: 450- 460만원?
가입당시 해당 설계사 수당: 70- 80만원 사이!
보험업계 종사를 한 분들이라면 보험 신계약이후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적인 구조는 대략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경력자들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율이 되고 집행되는지는
아는 이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의 사레를 보더라도
총 납입원금이 960만원 잡고...
게약 유치 설계사의 수당 당시 75만원? 정도 잡고...
해약환급금 약 450만? 을 감안하더라도...
약 430- 440만이 모자랍니다.
그중 특약보험료 약 5만원대를 감안하더라도... 240-250만원대
거의 190-200만이 부족하죠...
물론 회사마다.. 또 상품마다.. 가입기간마다.. 조금씩 다 다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든 것이죠..
쉽게 말해
해약환급금 빼고.. 설계사 수당 빼고 ..특약료 빼고 뺄거 다 빼더라도 ..
이래저래 190-200만 + _ & 전후로 사라지죠..
신계약 하나 발생해서.. 13만원대.. (종신 모 동양생명)
소위 차 떼고 포떼고... 다 떼고...
보험사가 1건의 신계약으로 190-200만원 사이를 사업비로 가져 갓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까요?
영업설게사가 불과 75만원 정도 받아 갓는데..
앉아서 상품좀 개발하고 증권 발행하고 .. 본사 여직원 자판 좀 두드리고.. 보험증권 좀 발행하고...
불과 4년이라는 기간안에 거의 200만을 가져 갔다고 생각한다면...
설게사 수당보다 2.5-3배를 가져 간 셈이죠.. 만약 유지기간이 10년이 였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라고 하는 갑습니다. (특약료는 이미 적용햇으니 상관없죠..)
글세 저 본인만 그런 생각을 한 걸까요?
오래전부터 항상 갑에 입장에 있던 보험사는 네가 어떤 1건의 계약을 하면 과연 얼마나 사업비를 집행해서
가져 갈까? 생각이 문득 들때가 있더군요!
일선에 설계사가 노력에 댓가로 만약 100만원 수당을 받아 가면 보험사는 얼마를 벌어 들일까? 하고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보험사는 종신상품 계약을 모집할때 가장 좋아한다죠...
거론코자 하는 핵심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결코 사업비에 관한 자세한 집행을 안밣히겠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지율이라는 것이 있죠.. 12개월만 보는 회사? 16개월.. 18개월.. 20개월... 24개월..
그런데 만약 각사마다 유지율 적용기간 안에 어떤 이유로든 청역 철회. 실효. 해약. 그밖에 민원에 의한 등등이 되면..
앞서 적용해서 받았던 영업수당을 각사에 규정에 적용받아서 환수금 처리가 되죠..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사정상 어떤 이유로든 6개월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미유지로 해약을 하게 되엇을때 (다른 이유는 따지지 맙시다)
고객들이 납입한 원금에 대해 거의 5- 20% 미만에 불과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다 압니다.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한편에서 일선에 영업종사자에게는 각사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소위 환수금 문제 들어 갑니다.
고객들에게는 미유지 문제로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사업비 집행해서 다 떼가고...
일선에 영업인들에게는 유지율 미유지로 환수금 떼 가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일선에 영업인들에게 환수조치를 햇다면.. 그 금액만큼 고객들에게 환급금으로 상당금액은 환급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고객들에게 제대로 환금금처리를 안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거의 다떼 가면.. 일선에 영업인들에게 부담을 경감하게
하던지 구조가 되어야 할겁니다.
과연 이 문제에 국내에 어느 보험사가 당당히 논리적으로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알다시피 사업비는 보험이 계속 유지되는 한 집행이 되고..
초기 신계약시에 미리 수년치에 사업비가 무리하게 집행되어 처리된다는 사실을 대 국민들이나 고객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선에 영업인들도 좀처럼 납득과 이해가 안될때가 많다고 봅니다.
이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여론화 되어
보험사에 사업비문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가 되고 여론화가 되어.,..
국회에 까지 가져 가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사회 입니까? 사회에 왠만한 기간 산업과 서비스 시스템들이 공개가 되는 시대이죠..
심지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 문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년 보험사에 사업비 집행 문제... 이제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공개가 되어야하고
부당하다면 어떤 이유로든 공정거래 위반 이든 실정법이든 뭐든 간에 한번은 도마위에 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보험사에 또 다른 수입사업이라고도 소문이 나 있는...
대출이자 문제라고 봅니다. ( 특정사들에 아파트 담보 아닙니다)
소위 약관대출 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입니다.
각사마다 상품별로 다 조금씩 다르지만..
종신을 기준으로 볼때..
약관대출이자가 9%가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시중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예와 비교가 되지요..
아파트 담보대출이 담보를 잡고 보통 6-7% 대 입니다. 답보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막말로 신용대출도 담보는 없어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 내역을 쌓으면 개인마다 차등은 있으나
최저 6- 15% 사이 대출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약관대출은 알다시피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가 필요해서 매월 적립을 하는 것이죠! ( 보험상품 성격상 일정부분 저축보험료가 존재 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해약환급금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니 담보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보험사는 떼일 일이 없죠? 100%!
그런데 왜 8% 9% 9.5% 씩을 매월 지급 적용 받아야 할까요?
개인별 사정때문에 약대를 받는데... ( 네돈 넣고 담보 확실한 금액에서 받는데????? )
그러다 연체라도 하면 ... 된다면..
바로 19- 19.5% 입니다. ( 연복리 죠... 은행금리로 치면 더 많죠..)
좀 비약해서 나쁘게 말한다면.. 고객돈으로 고객을 상대로 돈장사 하는 셈입니다. (은행과는 비교가 다르다고 봅니다.)
19%면 사실상 준 사채 금리 절반입니다. (내년부터는 법정 이율 39% ? 인가 된답니다.)
이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 정서가 완전히 변화하였는데 시장논리도 바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에 보험사들에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는지 모르겟군요..
저 본인은 환수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못지않게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보험사가 싫고 밉고.. 불쾌하고 .. 하더라도 결국 보험을 누구라도 1개라도 준비안할수는 없는 것이
현재 21세기 이 시대에 실정과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지식인으로 넘어가죠..... 업계종사자들의 답변..을 보자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