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기한 못지킨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어요
재판 시작 34일 만의 변론 종결이지요
이 경우 선고는 3월 중순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이 사건 2심 선고 기한은 어제(15일)까지였지요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났는데,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지요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르기는 했지만 결국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 탓이지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 시작을 두 달가량 끌었어요
정말 교활한 법꾸라지 행태 였지요
하지만 이 대표 탓만 할 수도 없어요
이 사건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 걸렸지요
재판장이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어요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지 않을 수 없으니
판사가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법원의 재판 지연은 이 대표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지요
그사이 그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지요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요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이지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어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권력형 사건 피고인들은
특권을 누린 것이나 다름 없지요
이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와 사법 불공정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 되지요
법을 다스리는 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지요
세상이 온통 혼탁한 것은 법원비리 때문이며
법원비리가 근절되면 세상이 맑아 진다고 ...
또 국회에는 온갖 잡범들이 우글대고
법원에는 온갖 사상범들이 득실대고 있다고 ...
그러니 '법과 양심에 따라'가 아니고 '법과 양심을 거역하고'가 아닐까요
이 두곳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연 작전을 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자신은 무죄여서 3월로 예상되는 2심 선고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3월에 인용되면 5월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이 출마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대표가 말한 ‘형사소송법 절차’는 상고심에 걸리는 시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 이유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요
2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데도 1~2주가 걸리고 있어요
이 대표가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늦추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40일가량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요
이 대표가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선고가 늦게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무죄를 자신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얼까요?
이 대표는 그동안에도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 왔어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2심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지요
얼마 전엔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어요
재판지연을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노골적이고 비열한 재판 지연이지요
그러나 이 대표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출마하고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적 문제가 될수 있어요
대통령 임기를 마쳐도 재판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 가능성이 높지요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 앞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재판 지연처럼 온갖 무리수를 쓰는 과정에서
국정이 파행되고 반발 역풍이 일어날 것이지요
그때는 지금의 탄핵집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집회가 될수 있어요
‘시민’에서 ‘군중’으로 돌변하면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요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이 대표가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대법원을 향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괜한 욕심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런 당당한 자세가 필요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