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은 관리사무소와 보험회사간 계약이지만,
이미 보험계약이 되어있다면은 년간 보험료는 얼마 내고, 그 보장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임차인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러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보죠? ㅋ
원래 자신의 문제는 이성보다는 감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
보장내용 궁금하면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임차인이 물어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답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답변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답변을 들으시되,
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임대아파트의 보험은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대신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말씀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이 내용을 잘모르고 설명도 못해주니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본건데 보험사 직원도 뭔가 떨뜨름한지 조금있다가 연락준다고 하고서는 1시간뒤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관리소와 통화해봤는데 하면서 소장하고 같은이야기를 하길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여겨지더라구요.. 아파트 보험은 어데다가 알아봐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은 따로 있지만 사용수익자 즉,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임차인들이 내는 관리비에 나누어서 청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결국은 임차인들로부터 다시 받아낼 것입니다.
동해님 말씀감사합니다... 저희의 경우 아파트자체가 임대아파트 즉, 회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경우라서 집주인이 이럴경우 회사가 되는데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임차인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관리사무소가 대행하는 형태로 가야하나요?? 관리소장이 임차인개개별 확인이 불가하다..사고나서 보험받을때 조치해주면 되지않느냐등 개념없는 소리만하고있어서..
아마도 임대차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보험료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등과 같은 개념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 아파트는 잡수입등으로 세대의 가재도구 부분까지 가입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귀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건물분만 가입되어 있는지 세대가재도구부분까지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세대가재도구부분이 가입안되어 있다면 그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시면 보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화재보험료중 세대가재도구부분만 잡수익으로 대체처리 해야지 건물분까지도 관리비에 부과하였다면 이는 법규위반입니다.
동해님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규약 에도 안나와있고 관리비 용지에도 안나와 있는데 관리소장 한데 직접 물어보아야 할듯?
긍데 동해님 요즘 이듬해 님이 인보이는데 까페 탈퇴했는지요 궁금해서요 ?
저도 이듬해나무님을 한참 못뵈어서 궁금해하던 차입니다.
이듬해나무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카페 탈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