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
[1]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인수 또는 변제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위 채무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인수한 대출금채무액을 乙 회사에 증여하였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혹은 변제하였다면, 채권최고액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 혹은 변제하였다거나 이후 구상권자로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변제자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1. 5. 20. 개정되기 전의 것) 47-36…6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6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단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혹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수 혹은 변제금액 상당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乙 회사가 부도나자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채무인수가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부도난 乙 회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래에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실제로 甲이 乙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甲이 인수한 채무액을 乙 회사에 증여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채무인수가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