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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상속,유언,유증,유류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인수 또는 변제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38 11.09.16 1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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