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이론 초간편 요약, 계산공식,계산사례
1.조세의 4대 요소(요건)
(1)과세주체:국가국세청(국세) , 지방세(지자체)
(2)과세대상(세원)-재산보유,소득,소비행위,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3)과세표준-세법상 각종 개인 비용을 공제한 후 세금을
실제로 매기는 금액 또는 수량, 납세자는 과표를 잘 줄여야 절세가 된다.
(4)세율-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 또는 금액
(5) 세무공무원을 대리한 직장별 세금 징수자: 원천 징수자(국세) ,
특별 징수자(지방세): 각 직장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을 대리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자에게 교부하는 직원
2.직접세 ,간접세-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조세 전가가 없으면 직세(소득세,법인세등)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조세 납세자가 담세자(소비자 등)의 상품 가격 속에
자기가 부담할 세금을 소비자에게 납세 책임을 전가시키면
간접세(주세,부가가치세,소비세등)
3.세금공식(세금 부부 공식)
-공식1:과세표준*세율=세금액
(예)A씨는 실거래가액이 1억원인 아파트를 샀다.과세표준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취득세 세율은 2%,등록세 세율은 3%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얼마냐?
취득세=과세표준 1억원*세율2%(0.02)=2백만원 ,
등록세=과세표준1억원*3%(0.03)=3백만원
(예)연간 자가용 자동차세=1,500cc*100원=15만원
-공식2: 가중치 금액+(과세표준-구간별 과세포준 최소액)*세율=세금(누진세)
-공식3:(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공식2의 이항 변형
(예)별지에서 A씨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하라
4. 절세요령-거래시 신고금액을 세법이 허용한 한 최대한 줄인다.
(세무사와 상담 요)
(1)지방세 건물분: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적용(실거래가의 20-80%)
(2)국세, 지방세 토지분:건교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실거래액의 60-90% 적용
(3)국세 건물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투기우려지역은 실거래가 100% 적용
5.상속세 - 1) 배우자 단독상속 시 30억원까지 비과세,
2)배우자.자녀 공동상속 시 10억원까지 비과세
(일괄 인적공제 5억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