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적에 귀국하여 여태 한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여학생이고 올해 20세라 미국여권 재발급을 받고 한국국적포기화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여권재발급을 위해 여권사진과 미국병원 출생증명서 어릴적 미국 여권 그리고 그외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질문하며
어떠한 절차로 대사관에가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동생은 영어를 못하는데 혼자 가서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쭈어봅니다.
답변>>
성인의 첫 미국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신청서 (https://pptform.state.gov/ 에서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가 아닌 주정부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여야 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미국여권사이즈 사진 (5 X 5 cm)
수수료 $135 (USD 또는 한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사관에 방문 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신 뒤 방문하셔야 하고, 절차는 간단한 인터뷰 후 영사 앞에서 여권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사관 방문 예약은 https://evisaforms.state.gov/acs/default.asp?postcode=SEO&appcode=1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이 여권을 재발급받고한국에 계속 거주할예정입니다.
동생이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형제초청제도로 형제들을 초청할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초청 이민 청원서(I-130)은 반드시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으로 접수하셔야 하고, 현재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14년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