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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lee 해영 삶과 여행
 
 
 
카페 게시글
보건직&의료직 질문방 보건직 보건직,의료기술직
아엠퀸스 추천 0 조회 253 13.07.11 11: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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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7.11 11:20

    첫댓글 제가 의무기록사 자격증이 있다고 가정하에, 시험볼수있는 공무원종류와 그 호봉좀.. (5급간호사는1년이상경력이 있는데 이런것도 알려주시면 감사)

  • 13.07.11 12:25

    의무기록사 자격증이면..
    공단쪽은 저희의 주 분야가 아니라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기 어렵구요...
    공단공고문의 지원자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테니 생략하구요..

    공무원에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보건직공무원(의무기록사 자격증은 가산점 5%입니다)과 의료기술직공무원 중 의무기록사 선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분야 중...보건직은 매년 일정한 수 이상을 꾸준하게 선발을 하고 있지만,...
    의료기술직의 의무기록사는 1년에 많아야 2~3명 정도 선발하고, 그것도 일부 지방에서만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선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료직 보다는 보건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13.07.11 11:52

    단순해 보이면서 제법 난해한 질문들을 하셨네요.

    먼저,
    보건직과 의료직의 급여부분에서는 같은 9급 공무원이므로 기본급은 같구요. 일반적인 수당도 거의 같습니다.
    다만, 업무에 있어서 다양성이나 양 적인 부분에서 보건직이 좀 더 많고 다양한 관계로 업무수당은 보건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의료직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기전에 사회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다면 인정을 받아서 호봉수에서 좀 더 유리하게 출발을 할 수 있구요. 아마도 의료직이 보건직 보다 유리한 부분이라면 경력인정부분이겠네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얼마가 차이난다고는 답변을 드리기 모호하네요.

  • 13.07.11 11:57

    보건복지부는 국가직으로 정식 공무원이 맞구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등은 공공기관인 것은 맞습니다만,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공기업 직원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구요.
    하지만, 공기업의 직원인 관계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는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보건복지부나 또는 각 지방에서 실시하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간이나 평가원에서 주곤하는 시험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공무원이냐, 공단(공기업) 직원이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 13.07.11 12:02

    연봉이라...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출발은 9급이구요..공무원의 급수가 곧 급여의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급 보건직과 의료직의 급여는 비슷하구요. 간호직은 8급이라 보건직과 의료직 보다는 연봉이 높습니다.
    보통 공단등에서는 출발이 6급으로 되어있구요...공단의 6급은 공무원의 9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의 5급 간호사 역시 공무원의 8급 간호직공무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보건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구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화면 좌측에 각 직렬별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13.07.12 08:40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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